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9조에 따라 수원시가 설치하는 수원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8.14)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9조에 따라 수원시가 설치하는 수원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8.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농수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과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8.02.12)
2.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란 농수산물의 출하 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집ㆍ포장ㆍ가공ㆍ보관ㆍ수송ㆍ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 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 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3. "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 라 한다)란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거나, 제6조에 따라 종합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본조개정 2012.08.14)
종합유통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개정2004.06.23) (개정 2009.06.15)(개정 2012.08.14) (개정 2017.04.28)
종합유통센터의 취급품목은 농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을 주된 물품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① 종합유통센터는 연중무휴 운영한다. (개정 2017.04.28)
②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종합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ㆍ수ㆍ산림조합 등(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를 포함한다)
2. 종합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력과 경영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농수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종합유통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종합유통센터의 위ㆍ수탁에 따른 모든 사항 결정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본조개정 2012.08.14)
① 종합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원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정 2026.08.18.) 3. 신청 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개정 2012.08.14) 4.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본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6. 사업개시 예정날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 확대분산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개정 2012.08.14) 7. 그 밖의 종합유통센터 위탁 관리ㆍ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개정 2012.08.14) ② 시장은 운영주체를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08.14)
① 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하는 종합유통센터의 사용료는 해당 연도 매출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단서 삭제 2009.06.15>
② 운영주체는 매년 결산 후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 까지 사용료를 연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2.08.14)
① 운영주체가 확보하여야 할 운전자금은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전년도 거래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사업계획에 따른 연간 거래예상액)의 1천분의 15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2.08.14)
② 운영주체는 분기별 운전자금 확보현황을 매 분기말 기준 다음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2.08.14)
③ 운영주체의 운전자금이 확보 기준에 미달한 경우 운영주체는 3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
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관리대장
4. 비품관리대장
5. 일별ㆍ품목별ㆍ규격별 판매원표
6.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일계표, 출하대금정산서, 매취(예약)거래기록부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부(개정 2012.08.14)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종합유통센터 사업연도는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반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12.08.14)
① 운영주체는 시설물관리, 농수산물 수집ㆍ분산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 생산자단체 및 대규모 출하농가 등과 소비지의 다량 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등 농수산물의 도매거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결품 방지 및 구색상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에서 물품을 구입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농수산물 표준화ㆍ기계화ㆍ규격화ㆍ공동출하를 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예냉출하 촉진방안을 마련하는 등 상품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출하자에게 산지유통 구조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2.08.14)
④ 운영주체는 거래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및 원산지표시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거래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⑤ 운영주체는 개장 1개월 전에 해당 종합유통센터의 일반현황, 도ㆍ소매에 관한 사항, 출하처 및 거래처 확보현황, 가격결정방법, 인력확보 및 육성계획, 물류개선에 관한 사항, 고객서비스 제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08.14)
① 출하자는 자신의 출하 물품이 품질차이 등 특별한 이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출하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주체에게 가격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영주체에게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을 별도로 적립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2.08.14)
③ 운영주체는 출하자 손실보상금을 별도 적립할 경우에는 출하자 손실보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운영주체는 보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달 말일까지 지급액만큼을 보충 적립하여야 한다.
⑤ 운영주체는 출하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수원시 종합유통센터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28)
운영주체는 출하물품의 대금결제에 대해서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해당 출하자에게 출하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개정 2012.08.14)
운영주체는 종합유통센터에 반입된 물품 중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되거나, 법령으로 그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된 물품을 종합유통센터 안에서 거래하지 못한다.(개정 2012.08.14)
① 운영주체는 종합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 위원으로 수원시 종합유통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08.14) (개정 2017.04.28)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의 대표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8.14) (개정 2017.04.28) 1. 시장이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 2명 이내 2.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이하“시의원”이라 한다) (개정 2017.04.28) 3. 농업 또는 경제분야의 대학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개정 2017.04.28) 4. 생산자단체 5. 소비자단체 6. 출하자대표 7. 시민 등 ④ 운영위원회의 실무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운영주체의 직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개정 2012.08.14)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2.08.14) (개정 2017.04.28) ⑥ 운영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통구조개선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농수산물 조달ㆍ공급체계에 관한 사항 2. 종합유통센터 시설물 활용에 관한 사항 3. 출하자 손실보전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종합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2.08.14) ⑦ 운영위원회 회의는 연 두 차례(반기별 한 차례)로 운영하고,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2.08.14) ⑧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한다. ⑩ 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08.14)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시의원, 기관ㆍ단체의 임원자격으로 위촉된 위원 중 신분이 변동된 경우 2. 사망, 질병, 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본조 신설 2017.04.28〉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04.28〉
운영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2.08.14)
① 운영주체는 종합유통센터의 토지ㆍ건물ㆍ물류장비 등의 위탁받은 재산을(이하 "시설" 이라 한다)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설치, 유지, 개ㆍ보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7.04.28〉
③ 〈삭제 2017.04.28〉
④ 위탁 사용기간 중 잃어버리거나 내구년한 경과로 폐기되는 물류 장비에 대해서 운영주체가 부담하여 확보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2.08.14)
시설을 사용하는 운영주체는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공익상의 목적을 위하여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일부를 전대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전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08.14)
운영주체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시설의 건축ㆍ증축ㆍ개보수ㆍ철거ㆍ훼손ㆍ망실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시장은 운영주체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08.14)
운영주체의 해산ㆍ폐업ㆍ허가 취소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보증인ㆍ청산인ㆍ대리인 또는 운영주체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2.08.14)
제20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운영주체가 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운영주체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개정 2012.08.14)
① 시장은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6조제3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2. 법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2.08.14)
① 운영주체는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그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휴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즉시 출하자ㆍ유통인ㆍ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운영주체가 손해보상을 책임진다. (개정 2017.04.28)
② 운영주체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업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30일 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은 폐업허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주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2.08.14)
① 시장은 운영주체가 행정처분, 휴ㆍ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그 위탁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종합유통센터 위탁 대행이 부적정한 경우에는 그 종합유통센터 위탁대행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이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2.08.14)
① 운영주체는 분기별 거래실적을 그 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종합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주체에 대해서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검사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2.08.14)
① 시장은 종합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주체에 대해서 특정사항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운영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2.08.14)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구매ㆍ판매 등에 있어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3. 제1항의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조례에 명문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개정 2012.08.14)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