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 및 농가의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 및 농가의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장(이하 “임대사업장”이라 한다)은 수원시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설치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기계 임대사업”이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등이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농기계 사용료를 받고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 농기계”란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말한다.
3. “임대 사용료”란 농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한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시장으로부터 농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고정식 농기계”란 임대사업장에 설치하여 사용자가 직접 방문하여 이용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① 시장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한 임대 농기계에 한하며 시장은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③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의 적정성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농업 산ㆍ학협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④ 시장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교관ㆍ수리요원 등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시 관내에서 농지를 경작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농업인
2. 설립 7년 이내의 다음 각 목의 자
가. 영농조합법인
나. 농업회사법인
다. 작목반
② 임대 농기계의 사용기간은 별지 제2호서식 농기계 임대차계약서에 정한 기간으로 하되, 최대 3일을 넘지 않는다.
③ 임대 농기계 출고 및 반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① 임대 농기계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기계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농기계를 임대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임대 농기계를 출고하기 전에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 요령 교육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기간 중에도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임대 농기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하는 경우
3. 임대 농기계를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하였을 경우
5. 임대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조건의 이행과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농기계의 사용 중 부주의, 운전미숙, 파손, 분실 등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
① 임대 사용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중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에 따른다.
② 임대 사용료는 임대 농기계 출고일에 카드결제를 하거나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15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임대 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금, 그 밖에 임대 농기계 사용과 관련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①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부 감면: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임차하거나, 그 밖에 재해ㆍ재난 복구 등을 위하여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일부 감면(100분의 50)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본인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임대 농기계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일부 반환: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일수의 임대 사용료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였을 때
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였을 때
2. 전부 반환: 임대 농기계의 출고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때
① 고정식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농기계 사용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고정식 농기계의 사용 및 사용자의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고정식 농기계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① 사용자는 임대 농기계를 깨끗이 세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임대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고장 유무 등을 확인받은 후 반환하여야 한다.
시장은 농기계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훼손되어 수리비 과다 소요 등의 사유로 「수원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농기계를 매각하거나 불용처리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8조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