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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3075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12-06-11공포 2012-06-11공포번호 3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화사업 촉진을 위하여 수원시 농기계수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6.11)

제1조의2

설치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기계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리와 이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원시 농업기술센터에 수원시 농기계수리센터(이하 “농기계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신설 2012.06.11〉

제2조

수리장비 확보

시장은 농기계수리를 위하여 수리장비와 농기계 부속품을 확보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06.11)

제3조

기능

① 농기계수리센터는 부속품 대체, 정비, 그 밖의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할 경우에는 현장 농업인 기술교육을 병행한다.(개정 2012.06.11)
② 농기계수리는 마을 단위로 순회수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농기계수리센터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2.06.11)
③ 〈삭제 2012.06.11〉
④ 〈삭제 2012.06.11〉

제4조

관리운영

① 농기계수리센터의 관리운영은 수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② 농기계수리센터 요원은 농기계교관, 수리요원으로 편성한다.(본조 개정 2012.06.11)

제5조

부속품 대금

① 시장은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부속품 대금은 구입하였을 때의 가격으로 한다.
③ 징수한 대금은 수원시 금고에 입금한다.(본조 개정 2012.06.11)
④ 〈삭제 2012.06.11〉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