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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3073

경기도 수원시규칙시행 2015-02-27공포 2015-02-27공포번호 19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금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 신청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ㆍ자문을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지원금을 결정 받은 건축물 소유자 등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지원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1년의 기간 내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에너지원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녹색건축물 조성 착수 및 완료신고 등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 및 완료한 경우에는 착수신고서(별지 제3호서식) 및 완료신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

지원시기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지원금 결정대상자에 대하여 지원금을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 완료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정산보고 등

① 지원금을 교부 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정산서(별지 제5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에너지사용량 사후관리 제출

조례 제8조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제출서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