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노동자(「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사용자, 시민 및 수원시가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노사협력 증진, 그 밖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개정 2019.12.31)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노동자(「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사용자, 시민 및 수원시가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노사협력 증진, 그 밖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개정 2019.12.31)
노동자, 사용자, 시민 및 수원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수원시(이하“시”라 한다)에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의 고용안정 등 노사민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노사분규 발생예방 및 해소방안
4. 노사분규 사업장의 분쟁 조기수습(개정 2010.12.27)
5. 그 밖에 지역경제 및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사항(개정 2010.12.27)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08.05) 1. 협의회의 운영 2. 지역 고용대책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노사협력 증진 및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업 4.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한 시책 사업 ② 삭제(2023.07.12) 〈본조 신설 2015.11.13〉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08.05)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08.05)
③ 협의회의 위원은 노사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개정 2022.08.05)
1. 시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2. 시 사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3.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4. 공익을 대표하는 노사문제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10.12.27) (개정 2012.11.14) (개정 2022.08.05)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2.08.05)
④ 〈삭제 2012.11.14〉
⑤ 협의회는 노사민정 간 이해증진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하부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08.05>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시 사용자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을 대표하는 사람은 연임할 수 있다.〈후단신설 2012.11.14〉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08.05) 1. 시의원, 기관, 단체의 임원자격으로 위촉된 위원 중 신분이 변동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6개월 이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12.11.14〉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11.14)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삭제 2015.11.13〉 ④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0.12.27〉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노동단체 실무책임자
2. 시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
3. 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업무 실무책임자 (개정 2010.12.27) (개정 2012.11.14) (개정 20222.08.05)
4. 공익을 대표하는 노사문제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① 협의회는 노사분규 사업장의 분쟁을 조기수습하기 위하여 분쟁갈등조정협의회(이하 “조정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노동단체 실무책임자 2. 시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 3. 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2.11.14) (개정 2022.08.05) 4. 공익을 대표하는 노사문제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조정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본조 신설 2010.12.27〉
① 협의회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2.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 안전 및 보건 지원 사업 추진 3.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노동자 산업안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거나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2. 노동자 단체 및 사업주 대표 3.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 의회 의원 4.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산업재해에 노출되는 작업ㆍ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2.08.05>
협의회, 실무협의회, 조정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하부 협의체(이하“각 협의회 등”이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안건 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개정 2012.11.14) (개정 2022.08.05)
①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는 각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위원장은 각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에 통지한다. ③ 제2항에 규정에 따라 통지된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노동단체ㆍ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12.11.14〉
각 협의회 등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14) (개정 2017.09.27) (개정 2022.08.05)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각 협의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12.27) (개정 2012.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