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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3058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3-03-31공포 2023-03-23공포번호 43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난독증”이란 ADHD, 우울증과 그 밖에 장애에 의하여 지능, 시각, 청각이 모두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글자를 읽고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증상을 말한다.
2.“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청소년”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독증 청소년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심신안정과 자기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수립하는“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에 난독증 청소년의 지원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난독증 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수원시 난독증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난독증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난독증 청소년 관련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난독증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난독증 청소년 지원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03.2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청소년 지원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수원시의회가 추천한 시의회 의원
2. 난독증에 대한 전문가
3.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난독증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임기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업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제11조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청소년이 난독증을 치료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적ㆍ정신적 안정을 위한 청소년의 상담ㆍ훈련 및 보호자 상담
2. 난독증 청소년 관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발 및 지원
3.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난독증 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난독증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난독증 청소년 관련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교육청, 초ㆍ중등학교,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