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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행위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083057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1-09-28공포 2021-09-28공포번호 42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하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기준 및 그 사무처리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지행위 및 자인서 징구 등

① 「하천법」제46조제6호에 따라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1.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2. 떡밥ㆍ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 행위
3. 그 밖의 하천 오염 행위
② 관계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위법사실을 확인ㆍ조사하였을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자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인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기입하여 공무원이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3조

의견청취

① 시장이 제2조제1항에 따른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당사자(이하“당사자”라 한다)에게 과태료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1.09.28)
② 당사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 내에 의견진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다.
③ 당사자가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과태료의 부과 등

①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태료의 금액, 질서위반행위, 납부기간, 납부장소 등을 명시한 별지 제2호 서식을 당사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하는 과태료의 금액은 ㆍ하천법 시행령ㆍ 별표 5에 따른다. (개정 2021.09.28)
③ 쓰레기 투기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는 「수원시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09.28)
④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⑤ 시장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⑥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과태료납부 독촉장을 발부한다.

제5조

과태료의 이의신청 및 처분

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6조

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수원시의 수입으로 한다.

제7조

과태료 관리대장

시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과태료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2021.09.28>

제9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1. 금지 지역 내 행위 위반자 지도ㆍ단속(자인서 징구 등)
2. 행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 과태료의 이의신청 및 처분
4. 과태료 관리 대장의 작성 관리
5. 과태료의 체납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