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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3051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47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ㆍ지원 및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0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01)
1.“기업”이란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지역 안에 본사, 지사, 주사무소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개정 2009.10.01)
2.“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0.03.13>
3.“기업인”이란 시 지역 안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개정 2009.10.01)(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0.03.13)
4.“외국인 투자기업”이란「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 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9.10.01)(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0.03.13)
5.“기업관련 시설”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지식산업센터,「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 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창업보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0.01) (개정 2013.11.12)(종전 4호에서 이동 2020.03.13) (개정 2025.11.13.)
6.“기업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10.01)(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0.03.13)
7.“지식기반산업”이란 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산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09.10.01) (개정 2013.11.12)(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0.03.13)
8.“산업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8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개정 2009.10.01)(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0.03.13)
9.“기업 SOS(Speed One-Stop Solution)”란 관내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는“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이하 "시스템" 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9.10.01>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0.03.13)
10.“기업 SOS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란 시스템의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인력을 말한다. <신설 2009.10.01>(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0.03.13)
11.“기업현장기동반”이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시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동조직을 말한다. <신설 2009.10.01>(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20.03.13)
12.“기업 SOS 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 한다)이란 기업 애로사항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와 유관기관의 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말한다. <신설 2009.10.01>(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20.03.13)
13.“기업애로 원스톱처리회의”(이하“원스톱처리회의”라 한다)란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을 찾기 위하여 시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말한다. <신설 2009.10.01>(종전 제12호에서 이동 2020.03.13)
14.“해외마케팅”이란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6.06.14〉(개정 2020.03.13)

제3조

시장의 책무

(조제목 개정 2020.03.13)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우수 기업의 육성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11.12)(개정 2020.03.13)

제4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기업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04.14)(개정 2020.03.13)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업사랑 추진방향 설정 및 새로운 시책 발굴 2. 유관기관과 협조가 필요한 기업 애로사항 협의 3.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업인의 날 및 기업주간 지정 등에 관한 사항 5.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조례에서 협의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7. 그 밖의 기업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 (본조 개정 2010.12.22) (본조 개정 2013.11.12)

제5조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4) (개정 2025.11.13.) ② 위원장은 기업지원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03.13)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이하“시의원”이라 한다) 2. 시 기업인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3. 기업지원 유관기관 및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20.03.13) 4. 대학교수, 금융전문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개정 2020.03.13) 5. 그 밖의 기업발전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본항 개정 2016.06.14) ③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업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본조 개정 2010.12.22)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 시 기업인 단체를 대표하는 위원, 기업지원 유관기관 및 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6.14) (개정 2020.03.13) ② 위촉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6.14) (본조 개정 2010.12.22)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본조 개정 2010.12.22)

제7조의2

위원의 해촉

(조제목 개정 2025.11.13.)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수 있다. (개정 2013.11.12) (개정 2025.11.13.)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6.06.14)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10.12.22〉

제7조의3

회의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개최 시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0.12.22〉

제7조의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개정 2025.11.13.) 〈신설 2013.11.12〉

제8조

기업사랑 운동 추진

시장은 시의 발전을 주도한 기업 등이 존경 받을 수 있도록 기업사랑 운동을 전개하여야 하며, 범시민과 유관기관ㆍ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

기업인의 날 지정·운영

(개정 2015.06.05) ① 시장은 기업활동의 촉진과 경영의욕의 제고 및 기업인에 대한 예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수원시 기업인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기업인이나 기업에 대한 시상 및 간담회 2.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세미나 및 워크숍 3. 성공 기업인의 사례 발표회 및 신제품 발표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등 ② 기업인의 날은 매년 10월 셋째주 화요일로 한다. (개정 2013.11.12) (본조개정 2015.06.05)

제10조

〈삭제 2015.06.05〉

제11조

〈삭제 2015.06.05〉

제12조

우수기업 선정

① 시장은 지역산업 발전과 기업인의 사기진작 및 시정참여 분위기 확산 등을 위하여 우수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우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에서 선정한다. 1.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 등에서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정부표창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개정 2020.03.13) 2. 수원시 중소기업인대상, 지역활성화 유공 등 시장 표창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개정 2020.03.13) 3. 그 밖에 시장이 고용증대, 노사협력 또는 대규모 투자, 성평등 기업문화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가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나 기업인 <신설 2020.03.13>

제13조

우수기업 및 기업인 지원

① 시장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또는 해당기업의 기업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이나 예우를 할 수 있다.(개정 2013.11.12)(개정 2020.03.13)
1. 시 중소기업 육성 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우선 지원
2. 해외수출촉진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개정 2016.06.14)
3. 시의 주요행사 초청 및 지정석 예우
4.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의 업적 홍보
5. 그 밖에 우수기업 및 기업인 지원에 대하여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개정 2013.11.12)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예우기간은 선정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20.03.13> (개정 2025.11.13.)

제14조

적용배제

시장은 선정된 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및 예우를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5조

창업지원 등

① 시장은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과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벤처집적시설ㆍ창업보육시설 건립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11.12)
③ 시장은 산업용지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업용지를 조성원가로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제16조

기술개발 및 해외마케팅

①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ㆍ학ㆍ연ㆍ관 공동의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3.11.12) ② 시장은 해외마케팅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 및 필요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국내ㆍ외전시회, 수출촉진단, 수출상담회 등 해외마케팅 사업을 개최 ㆍ 참가하는 사업 2. 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규격인증취득, 해외지사화, 수출보험, 전자무역, 해외바이어 관리 등 맞춤형 수출기반의 조성 및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 (개정 2020.03.13) 3. 무역 및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양성교육, 연수 및 해외마케팅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25.11.13.) 4. 관내 기업의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3.11.12) (본항 개정 2016.06.14)(개정 2020.03.13)

제17조

투자유치

시장은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ㆍ외 기업의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8조

구매촉진

(조제목 개정 2025.11.13.) 시장은 시 또는 시의 관할 직속기관ㆍ사업소ㆍ구ㆍ동에서 물품ㆍ용역(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내의 기업 제품을 구매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2) (개정 2025.11.13.)

제19조

자금지원

① 시장은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고, 부채비율이 업종별 비율 이하인 국내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을 관내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육성기금 조례" 라 한다)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기업당 1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3.11.12) (개정 2016.06.14)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육성기금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11.12) (개정 2016.06.14)
1.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2.「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로 인정을 받은 중소기업 중 제조업 (개정 2013.11.12) (개정 2016.06.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육성기금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11.12) (개정 2016.06.14)

제20조

기업환경 개선

시장은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또는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로, 상하수도, 통신망, 공용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

제21조

기업관련단체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관련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11.12)

제22조

첨단산업 육성

시장은 지역경제를 선도할 첨단산업 및 지식기반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 기술개발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에 참여 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1.12)

제23조

첨단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말하는 첨단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산업을 말한다.
1.「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산업 (개정 2013.11.12) (개정 2016.06.14)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8에 따른 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산업의 범위에 속하는 산업 (개정 2013.11.12)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항에 속하는 산업 (개정 2013.11.12) (개정 2025.11.13.)
4. 그 밖에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등 지역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받은 산업

제24조

중소기업인 대상

신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 등으로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우리 시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중소기업인에게 시상을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06.05〉

제25조

수상부문과 인원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 수상부문과 그 부문별 수상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대상: 1명 2. 부문별 대상 가. 경영분야: 1명 나. 기술개발분야: 1명 다. 수출진흥분야: 1명 라. 창업 및 벤처분야: 1명 마. 일자리창출분야: 1명 바. 노사화합분야: 1명 〈본조 신설 2015.06.05〉

제26조

수상후보자

수상후보자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으로서 추천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시 관내에 계속하여 주 사무소 또는 공장이 있고 기업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5.06.05〉

제27조

심사위원회

시장은 중소기업인 대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 심사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 신설 2015.06.05〉

제2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업지원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6.06.14)(개정 2020.03.13) ③ 위원회의 위원은 중소기업인 대상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1.13.) 〈본조 신설 2015.06.05〉

제29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 신설 2015.06.05〉

제30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중소기업인 대상 담당업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중소기업인 대상 담당업무팀장이 된다. 〈본조 신설 2015.06.05〉

제31조

수상대상자의 추천 등

수상대상자의 추천권자, 추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5.06.05〉

제32조

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본조 신설 2015.06.05〉

제33조

시상

① 중소기업인 대상 시상은 매년 수원시 기업인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상일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상패를 수여한다.(개정 2020.03.13) 〈본조 신설 2015.06.05〉

제34조

지원센터

① 시장은 시스템을 총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부서에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03.13) ② <삭제 2020.03.13> <본 조 신설 2009.10.01> (개정 2015.06.05)

제35조

기업현장기동반

① 시장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기업현장기동반을 항상 운영한다. ② 기업현장기동반은 시 및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구성한다. <본 조 신설 2009.10.01> (개정 2015.06.05)

제36조

지원단

① 시장은 시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원단을 운영한다. ② 지원단은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조사와 처리방안의 검토ㆍ처리 등을 지원한다. ③ 지원단은 기업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기업애로를 처리하고 수용이 어려운 주요사안 또는 기관ㆍ부서간 조정이 필요한 사안은 원스톱처리회의 안건으로 채택되도록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2009.10.01> (개정 2015.06.05)

제37조

원스톱처리회의

① 시장은 기업의 애로사항 중 중요사안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원스톱처리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기업지원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주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 기업지원업무 담당과장이 그 회의를 주재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시장 또는 부시장이 주재할 수 있다. (개정 2016.06.14) <본 조 신설 2009.10.01> (개정 2015.06.05)

제38조

기업 애로사항의 발굴·처리

① 시장은 기업 현장방문, 인터넷ㆍ전화상담, 기업인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추진상황을 독려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최대한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2009.10.01> (개정 2015.06.05)

제39조

유관기관의 참여

① 시장은 기업현장기동반, 지원단, 원스톱처리회의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관련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09.10.01> (개정 2015.06.05)

제40조

옴부즈만 운영

① 시장은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기업애로 해소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10.01) ② 옴부즈만은 기업과 관련된 민원 등을 신속ㆍ친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 시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기업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중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하여 중재가 필요한 경우 협의회에 중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옴부즈만은 기업관련 애로사항 해결에 최대한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법의 규제사항 중 규제완화가 필요한 경우 상급기관에 제도개선사항으로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05)

제41조

정보공유 등

① 시장은 기관 간 기업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애로 처리능력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 처리에 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공표)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9.10.01> (개정 2015.06.05)

제42조

포상

시장은 기업애로 해소에 기여한 공무원, 유관기관 및 그 소속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기업인 및 노동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9.10.01> (개정 2010.12.22) (개정 2019.12.31) (개정 2025.11.13.)

제43조

예산 확보

시장은 매년 시스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2009.10.01> (개정 2015.06.05)

제44조

비밀의 유지

기업현장기동반의 반원, 지원단의 단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조 신설 2009.10.01> (개정 2015.06.05)

제45조

수당

협의회 및 위원회 위원, 옴부즈만 및 자문위원의 활동, 회의에 참석한 단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0.01) (개정 2013.11.12) (개정 2015.06.05) (개정 2017.09.27)

제46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수원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10.01) (개정 2010.12.22) (개정 2013.11.12) (개정 2015.01.06) (개정 2015.06.05)

제47조

<삭제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