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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3045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09-30공포번호 49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수원시 금고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4.30) (개정 2018.08.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금고”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② “일반회계”란「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③ “특별회계”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개정 2014.04.30)(개정 2019.12.31)
④ “기금”이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4.04.30)(개정 2022.02.07)
⑤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시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⑥ “금고약정”이란 시장과 시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을 말한다. (개정 2018.08.17)

제3조

금고의 지정

① 시장은 경쟁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2.〈삭제 2014.04.30〉
3.〈삭제 2014.04.30〉
②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 및 기금의 경우 특별히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4조

평가기준

① 시장이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시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개정 2014.04.30)
6. 그 밖에 금고의 지정에 필요하여 별표 1로 정하는 사항 <신설 2022.04.07>
② 제1항에 따른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③ 시장이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 하여야 한다.(개정 2014.04.30)

제5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금고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4.04.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30) (개정 2022.04.07) (개정 2026.03.3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금고 지정 업무 소관 부시장으로하고, 부위원장은 금고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0.12.22) (개정 2022.04.07) (개정 2026.09.30.)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원 2명 (개정 2014.04.30) (개정 2022.04.07)
2.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1명 (개정 2022.04.07)
3.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가 7명 이내 (개정 2022.04.07)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하며, 위촉위원의 신분은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개정 2026.03.31.)
1. 금고의 지정방식을 수의방법으로 하는 경우 사전 심의사항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4.04.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04.30)
④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4.30)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4.04.30) (개정 2026.03.31.) (조제목 개정 2026.03.31.)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사망ㆍ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위촉위원이 금고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ㆍ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제9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4.04.30〉

제10조

금고지정 절차

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약정 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의 평가기준 등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04.30)
③ 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 후에 금융기관별 심사표를 작성하고,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간 평가결과에 따라 금고의 약정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04.07>

제11조

약정의 체결 등

① 금고를 지정한 경우 시장은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 결과를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 부담 및 수수료, 약정의 해지, 약정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장은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약정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후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금고약정서 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국내ㆍ외 금융시장의 혼란 및 위기상황 등 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금고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26.03.31.]

제13조

금고운영 보고

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 각종 기금의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기타 금고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금고약정의 공개 등

(개정 2022.04.07) (조제목 개정 2026.03.31.) ① 시장은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며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8.08.17〉 ③ 시장은 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04.07> 1.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퍼센트 이상 증액되는 경우 2. 시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3항제1호의 전년대비 출연규모는 직전 금고은행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04.07> ⑤ 제3항제2호의 순이자마진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를 말한다. <신설 2022.04.07> ⑥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6.03.31.>

제15조

<삭제 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