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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3044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47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04)(개정 2019.12.31)(개정 2022.02.07) (개정 2025.11.13.)

제2조

적용범위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2.10.04)(개정 2019.12.31)

제3조

위치

복지관은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 559(천천동)에 둔다.(개정 2012.10.04)

제4조

사업

복지관은 노동자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6.05.19) (개정 2019.12.31)
1.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 사업 : 취업알선, 상담 및 직업교육 등
2. 교양ㆍ교육사업 : 취미교실, 교양강좌, 교육장, 독서실 등
3. 생활편익사업 :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
4. 체육ㆍ문화사업 : 체육시설, 문화ㆍ공연시설
5. 그 밖에 사업 : 사무실, 식당, 주차장, 은행, 의원, 약국 등(개정 2012.10.04)

제5조

사용허가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사용료

① 시장은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7조에 따라 복지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개정 2012.10.04)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면제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사용료의 50퍼센트 감액(개정 2012.10.04)
3. 노동자 사기제고 또는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사용료의 50퍼센트 감액 <신설 2025.11.13.>
④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선납한 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때
2.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때
3. 그 밖에 환불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개정 2012.10.04)

제7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목적에 맞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복지관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은「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와「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05.12)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복지관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아니된다.

제9조

운영비 등

시장은 복지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복지관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 하다.(개정 2012.10.04)

제10조

지도감독

시장은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0.04)

제11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을 현저하게 소홀히 할 때
3.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2.10.0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0.04)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