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수원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083039

경기도 수원시규칙시행 2013-02-07공포 2013-02-07공포번호 19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한대행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부시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1. 궐위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② 시장이 그 직을 가지고 시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1부시장이 시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할 제1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2부시장, 직제 순서에 따른 실ㆍ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3.02.07)

제3조

법정대리

① 시장이 출장ㆍ휴가 등 일시적 사유(이하“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부시장, 제2부시장, 직제 순서에 따른 실ㆍ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3.02.07)
② 제1부시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부시장 밑에 두는 직제 순서에 따른 실ㆍ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3.02.07)
③ 제2부시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2부시장 밑에 두는 직제 순서에 따른 실ㆍ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3.02.07)
④ 실ㆍ국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실ㆍ국장 밑에 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ㆍ단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3.02.07)
⑤ 담당관ㆍ과장ㆍ단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담당관ㆍ과ㆍ단의 직제 순서에 따른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⑥ 시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4조

지정대리

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담당관ㆍ과장ㆍ단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ㆍ과장ㆍ단장 또는 보조기관이 해당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

책임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과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