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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3032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3-05-18공포 2023-05-18공포번호 44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도시로 성장ㆍ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화촉진”이란 국경을 초월한 사람, 물자, 정보,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속화 되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국제사회에서 수원시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이를 수원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2.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3. “국제기구”란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정부간기구, 지방자치단체간 기구를 포함한 준정부간 기구, 국제비정부기구 및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재단ㆍ연구소ㆍ비영리단체ㆍ협의체 등을 말한다.〈신설 2015.12.31〉
4. “공적개발원조”란 수원시가 국제기구에서 정한 공적개발원조대상국(이하“개발도상국”이라 한다)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을 말한다. 〈신설 2019.01.10〉
5. “재외동포”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19.01.10〉

제3조

기본목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세계화 시대를 주도하는 국제도시 지향
2.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적ㆍ물적ㆍ제도적 토대의 구축
3. 통상진흥 및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
4. 세계도시와 교류협력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문화ㆍ관광도시 구현
5. 시민의 국제적 역량 증진 및 국제문화시민 육성
6.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제협력 및 우호 교류관계 증진 〈신설 2019.01.10〉
7. 민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재외동포 지원 〈신설 2019.01.10〉

제4조

적용 범위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환경, 보건 등 각 분야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장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제화 전략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2. 도시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국제도시 이미지 제고 및 세계화 전략
3. 해외 자매 및 우호도시 교류전략
4. 지방외교지평 확대 및 국제 민간교류 네트워크 구축
5. 민간차원의 각 분야별 교류 활성화 방안
6. 국제 통상 및 투자유치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기여 방안
7. 각종 국제대회의 유치 전략
8.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
9. 국제 인터넷 콘텐츠 개발 및 해외 홍보 강화 방안
10.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11. 공적개발 원조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방안 〈신설 2019.01.10〉
12. 재외동포 지원사업 추진방안 〈신설 2019.01.10〉
13. 그 밖에 국제화촉진 및 국제협력을 위한 시책의 개발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19.01.10)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5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발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18)

제7조

시책반영

시장은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제반 시책사업을 적극 발굴ㆍ반영할 수 있다.

제8조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① 시장은 국제 지자체간 협력 및 연대 사업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 협력기구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단체가 국제민간기구 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국제대회 유치

① 시장은 국제화 촉진을 도모하고 국제도시로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기구를 유치할 수 있으며 국제적인 대회, 회의, 행사 등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② 국제기구 및 국제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유치 가능성, 투자 비용, 연관 파급효과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9조의2

경비지원 등

시장은 유치가 확정된 국제기구 및 국제대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재해구호 지원

시장은 국제사회에서의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외국도시가 지진, 태풍, 해일, 폭우 등 자연 재해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당한 경우 의료지원반 등을 파견하거나 성금 또는 구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공무원 국제적 인재 육성

시장은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 소속 공무원이 국제적으로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별 전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야 한다.

제12조

교류사업 위탁

시장은 민간외교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제교류협력사업을 국제 친선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05.18)

제13조

국제교류협력 후원사업자의 선정

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해외 자치단체의 사회공헌 사업에 필요한 경우 후원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대하여 후원 제안을 받을 경우 사업범위와 기간을 정하여 협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
③ 후원사업자는 기관ㆍ기업체ㆍ단체ㆍ개인 등이 되며 후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추진의 명의는 후원사업자의 자기 명의로 시행한다.
④ 국제교류협력 사업과 관련하여 후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회공헌 사업에 개별적 또는 포괄적으로 공동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등

시장은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내ㆍ외국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국제개발협력사업

① 시장은 개발도상국 도시와의 협력증진ㆍ상생발전과 인류공영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공적개발 원조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추진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도상국 중 수원시와 국제교류관계가 있는 지역 2. 해외재난재해 지역 중 원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 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재외동포 거주지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본조 신설 2019.01.10〉

제16조

재외동포 지원사업

① 시장은 재외동포의 민족정체성 확립과 전통문화 보존ㆍ계승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정보기술교육 등 교육활동 지원 2. 모국문화 체험 활동 및 예술, 문화 활동 지원 3. 의료지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재외동포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 신설 2019.01.10〉

제17조

자매도시 등

시장은 국제교류의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거나 우호도시로 지정하여 교류할 수 있다. 자매 및 우호도시는 수원시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도시로 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19.01.10)

제18조

자매결연 제의

① 시장은 외국도시에 자매결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도시의 각종자료를 송부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07) 1.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개정 2021.01.07) 6. 그 밖의 외교적 특수성 ② 외국도시로부터 자매결연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19.01.10)

제19조

자매결연 승인

시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수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19.01.10)

제20조

자매결연 체결

① 자매결연은 쌍방 도시의 시장이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을 쌍방 도시의 시장이 합의 서명한다. (개정 2023.05.18) ③ 상호 방문 시 경비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쌍방 도시의 시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19.01.10)

제21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자매결연 등의 체결 및 상호교류 추진 등과 관련한 제반 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자매결연 등의 승인서, 결연 조인문, 공동선언문 등 중요문서는 영구보존한다. ② 시장은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추진과 관련된 제반기록 등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18) ③ 시장은 자매결연 등의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단절이 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19.01.10)

제22조

자매결연 등의 취소

시장은 양 도시간 교류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가 중단되어 자매결연 등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19.01.10)

제23조

설치

①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자매ㆍ우호 결연도시 및 그 밖의 외국도시에 수원시 해외사무소(이하 “해외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해외사무소를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할 경우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19.01.10)

제24조

기능

해외사무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경제ㆍ사회ㆍ문화ㆍ관광 등 국제교류협력 추진 및 지원 2. 외국의 무역ㆍ투자통상ㆍ산업기술 정보수집 제공 3. 수원시의 공산품ㆍ농수축산물 상품전시 홍보 및 수출상담 지원 4. 시정의 대외적 홍보 5. 그 밖의 국제교류 협력증진에 관련되는 업무 추진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19.01.10)

제25조

설치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해외사무소의 설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원시 투자기관, 현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 설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시장과 수탁자간 협약에 의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3.05.18) ④ 해외사무소를 계속 위탁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위탁기간만료 60일 전까지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19.01.10)

제26조

근무자 파견

① 시장은 해외사무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외사무소에 파견될 자의 파견방법 및 근무요령 등은 별도로 정한 사항 이외에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19.01.10)

제27조

설치

시장은 국제교류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원시 해외연락관(이하 “연락관”이라 한다) 및 국제명예자문관(이하“자문관”이라 한다)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19.01.10)

제28조

연락관 및 자문관 위촉

① 연락관은 인격과 덕망을 갖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해외에 거주하고 수원시정에 밝은 재외동포 2. 현지 외국인으로서 한국문화 등에 상당한 지식이 있고 수원시정의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사람 (개정 2023.05.18) 3. 수원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사람 ② 자문관은 국제적인 감각과 전문지식을 갖춘 국ㆍ내외 국제관계 전문가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연락관은 자매(우호)도시와 해외사무소 소재 외국도시별 3명 이내로 하며, 국제명예자문관은 국ㆍ내외 국제관계 전문가 30명 이내로 한다. (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19.01.10)

제29조

임무

① 연락관은 동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사무소 기능을 수행 한다. ② 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각 호의 사항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교류에 관한 사항 2. 국제 학예ㆍ문화ㆍ예술 및 체육교류 등에 관한 사항 3. 민간부문 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의 대외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19.01.10)

제30조

임기 및 해촉

① 연락관 및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연락관 및 자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활동 및 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연락관 및 자문관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23.05.18) 4. 그 밖에 위촉원인이 소멸된 때 (개정 2023.05.18) (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19.01.10)

제31조

경비지원 등

① 시장은 연락관 및 자문관이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와 관련하여 국내ㆍ외 출장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05.18) ② 시장은 연락관 및 자문관이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지원 요청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연락관 및 자문관이 시장의 요청에 따라 회의 또는 세미나 등에 참석할 경우에는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29조에서 이동 2019.01.10)

제32조

회의소집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연락관 및 자문관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연락관 및 자문관 회의의 의장은 시장이 된다. ③ 연락관 및 자문관회의는 토의된 사항을 의결할 수는 없다. 다만, 시장의 중요정책결정을 위한 자문역할을 한다. (종전 제30조에서 이동 2019.01.10)

제33조

간사 및 서기

① 연락관 및 자문관의 회의운영 등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ㆍ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국제교류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국제교류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종전 제31조에서 이동 2019.01.10)

제34조

자료제공

연락관 및 자문관은 제28조의 사무와 관련하여 국제교류 담당과장을 통해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에서는 관련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종전 제32조에서 이동 2019.01.10)

제35조

지원대상

국제자매(우호)도시간 합의에 따라 정례적인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 자매도시에 파견하는 문화예술단, 한국음식 조리사 등 해당 기념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외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33조에서 이동 2019.01.10) (개정 2021.01.07)

제36조

지원기준

국외여비 지원기준은「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다. (종전 제34조에서 이동 2019.01.10) (개정 2023.05.18)

제37조

종전 제35조에서 이동 2019.01.10

<삭제 2023.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