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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3030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15-07-20공포 2015-07-20공포번호 34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제교류관계의 체계적인 추진과 국제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원시 국제교류센터를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7.20)

제2조

설립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이하“국제교류센터”라 한다)는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이하“재단”이라 한다)으로 설립한다.

제3조

적용범위

국제교류센터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07.20)

제4조

재단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제민간교류 지원사업
2. 국제교류 관련 단체 및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사업
3. 국제교류 관련 조사 및 홍보 등 각종 서비스 사업
4.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국제교류 지원사업
5. 국제회의 유치 및 운영지원사업
6.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지원사업
7. 국제관계 자문 등 정보제공
8. 그 밖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변경을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임원

① 임원은 이사장 1명, 감사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5.07.20)
② 이사장은 시장이 되고, 부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이사회 이사는 국제교류 업무담당 실ㆍ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선임한다. (개정 2013.02.05) (개정 2013.07.31) (개정 2015.02.06)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2015.07.20)
2. 국제교류관련 민간단체에서 활동했거나, 학계,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국제교류관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이사회 감사는 국제교류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선임한다.

제7조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07.20)
② 위촉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07.20)

제8조

고문

① 재단에는 5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이사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은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의 자문에 따른다.

제9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서 재단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

직원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

운영재원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 사업수입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

출연금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13조

수익사업

재단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5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

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지도· 감독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결과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

관계부서 협조

국제교류센터는 재단사업의 범위에서 관계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겸임하거나 파견하게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시장의 요청에 따라 근무하는 직원에게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재산을 무상사용ㆍ수익하거나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

제21조

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재산 중 시 출연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은 시에 귀속한다.

제22조

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