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1.08)
1.“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개정 2014.01.08) (개정 2023.11.16)
1.「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신설 2023.11.16>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신설 2023.11.16>
5.「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3.11.16)
6.「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개정 2022.12.30)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3.11.16)
7.「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신설 2026.03.31.>
8.「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단체 <신설 2014.01.08> (개정 2023.11.16)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6.03.31.)
모든 수원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6)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주요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2. 주요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소개
5.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초청 위안행사 개최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지원
7. 공공시설물 등에 희생ㆍ공헌자의 이름이나 보훈명칭 부여
시장은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을 위한 필요예산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용
3. 자원봉사 사업 및 보훈단체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6.02.16〉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사용료 감면
2. 생존 애국지사 및 유족과 보훈시설 위문 (개정 2016.02.16)
3. 공공일자리사업 등 일자리 시책사업을 할 경우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 우선 선발 <신설 2023.11.16>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 중 희생ㆍ공헌자 본인에게 필요한 적합한 일자리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11.16>
시, 산하기관, 관련 단체 등은 제7조의2에 따른 일자리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11.16>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1.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가. 65세 이상인 사람(수당 지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65세가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월 100,000원 나. 65세 미만인 사람: 월 50,000원 2. 사망위로금: 1명당 200,000원 3.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문금: 연 1회(6월) 30,000원 [본조 개정 2025.07.10.]
① 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매월 1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4.01.08) (개정 2016.02.16) (개정 2023.11.16) (개정 2025.07.10.)
②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01.08) (개정 2016.02.16)
③ 제8조제3호에 따른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문금 지급대상자는 매년 6월 15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되어 있는 보훈대상자 또는 그 권한을 승계받은 유족으로 한다. <신설 2022.12.30> (개정 2023.11.16) (개정 2025.07.10.)
① 수당 또는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수급권자”라 한다)은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급범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다.(개정 2014.01.08) (개정 2016.02.16) (개정 2022.12.30)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권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수당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결정을 하고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08)
② 수당의 지급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하며, 매월 신청계좌로 지급한다. (개정 2016.02.16)
③ 사망위로금은 제2항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당 지급중지는 사유발생 해당 월까지 지급하며,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즉시 중단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02.16)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환수사유 발생 시 사망위로금에서 환수금을 상계하고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4.01.08〉
〈삭제 2014.01.08〉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삭제 202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