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5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의 장”이라 한다), 운전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0.08) 1. 센터의 장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또는 장애인 업무와 관련된 장애인단체장의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사회복지분야 또는 교통분야 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본조개정 2016.10.11)) 2. 운전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운전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개정 2013.10.08)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순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처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접수증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3.10.08)
③ 심사신청은 본인, 법정대리인, 보호자 및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대표가 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장은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여부를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13.10.08)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센터를 직접 방문하게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이용대상자가 일시적인 이동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심사결과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이용대상자가 조례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정도ㆍ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1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이용대상자의 심사신청 없이 자체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3.10.08)(개정 2019.07.01)
⑤ 센터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결과를 통지한다. 다만, 승인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3.10.08) (개정 2015.02.27)
⑥ 센터의 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개정 2013.10.08)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전원 교육은 경기도 교통연수원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시이용 : 이용일 당일
2. 예약이용 : 이용일 7일전부터 1일전까지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은 본인, 법정대리인, 보호자 또는 교통약자를 보조하는 사람이 전화, 전산망(홈페이지 등), 서면 등으로 할 수 있다.
③ 서면 또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를 제출한다.
④〈삭제 2013.10.08〉
⑤〈삭제 2013.10.08〉
⑥〈삭제 2013.10.08〉
① 제4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접수순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부에 이를 기록하고 처리한다.(개정 2013.10.08)
② 예약이용의 경우에는 이용목적, 장애유형, 차량소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을 공보 및 수원시(이하 "시" 라 한다)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4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특별히 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즉시이용ㆍ예약이용에 따라 운행할 차량의 비율과 시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휴일 및 야간시간에는 이용수요에 따라 감축운행을 할 수 있다. ② 교통약자이동 지원 차량은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특별택시와 시장이 협약 체결한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로 이용자에게 제공한다.(개정 2015.02.27) (개정 2015.12.31) ③ 휠체어 탑승설비 차량인 특별택시ㆍ일반택시ㆍ개인택시의 운행지역은 시내와 그 외 지역을 운행하며, 시외 지역의 세부 운행사항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시와 인근지역(용인, 화성, 오산, 안산, 의왕, 안양, 군포)으로 하되 왕복 이용을 할 수 있다. 2. 인근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로 하고 병원(치료목적) 이용은 왕복, 병원 외는 편도(수원에서 출발하는 경우)만 이용할 수 있다. 3. 타시도, 인근 지역 거주자는 수원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15.12.31) ④ 센터의 장은 기상악화, 차량고장 등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신청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 정도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9.07.01)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07.01)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해당하는 종합병원에서 장애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본호개정 2016.10.11)(개정 2019.07.01)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3급 이상 해당하는 사람
3.〈삭제 2015.02.27〉
4. (제10조제2항으로 이동)
5.〈삭제 2015.02.27〉
② 조례 제15조제4호에 따른 임산부는 의료기관에서 버스 ㆍ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5.02.27)
③ 조례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다만, 출발지와 목적지가 동일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다.(개정 2015.02.27)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10.08)
1. 승차할 때에 운전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한다.
2. 차량이 도착 즉시 승차할 수 있도록 이용신청 시 지정된 승차 위치에서 대기한다.
3. 요금미터기에 표시된 요금을 운전원에게 납부한다.
4. 목적지 변경 또는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이동지원센터에 즉시 통보한다.
②〈삭제 2013.10.08〉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승차 후 출발한 시점에서 목적지까지의 운행요금으로 한다. (개정 2013.10.08) (개정 2015.02.27)
②〈삭제 2015.02.27〉
③ 이용요금은 수원시 내에서는 대중교통 시내버스 카드요금을 적용하고,목적지가 수원시계를 벗어난 경우 시 경계부터 5㎞마다 100원을 추가 적용한다.(개정 2013.10.08) (개정 2015.02.27) (개정 2018.01.12)
1.〈삭제 2015.02.27〉
2.〈삭제 2015.02.27〉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주지역, 국적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인으로서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3.10.08)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지침을 작성하여 이동지원센터에 비치한다.
② 센터의 장은 업무지침에 따라 사무편람을 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