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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3024

경기도 수원시규칙시행 2019-07-01공포 2019-07-01공포번호 21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동지원센터 직원 자격기준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5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의 장”이라 한다), 운전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0.08) 1. 센터의 장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또는 장애인 업무와 관련된 장애인단체장의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사회복지분야 또는 교통분야 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본조개정 2016.10.11)) 2. 운전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운전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개정 2013.10.08)

제3조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순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처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접수증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3.10.08)
③ 심사신청은 본인, 법정대리인, 보호자 및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대표가 할 수 있다.

제4조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

① 센터의 장은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여부를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13.10.08)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센터를 직접 방문하게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이용대상자가 일시적인 이동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심사결과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이용대상자가 조례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정도ㆍ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1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이용대상자의 심사신청 없이 자체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3.10.08)(개정 2019.07.01)
⑤ 센터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결과를 통지한다. 다만, 승인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3.10.08) (개정 2015.02.27)
⑥ 센터의 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개정 2013.10.08)

제5조

운전원 교육계획 수립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전원 교육은 경기도 교통연수원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이동지원센터 위탁기간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①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시이용 : 이용일 당일
2. 예약이용 : 이용일 7일전부터 1일전까지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은 본인, 법정대리인, 보호자 또는 교통약자를 보조하는 사람이 전화, 전산망(홈페이지 등), 서면 등으로 할 수 있다.
③ 서면 또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를 제출한다.
④〈삭제 2013.10.08〉
⑤〈삭제 2013.10.08〉
⑥〈삭제 2013.10.08〉

제8조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

① 제4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접수순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부에 이를 기록하고 처리한다.(개정 2013.10.08)
② 예약이용의 경우에는 이용목적, 장애유형, 차량소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을 공보 및 수원시(이하 "시" 라 한다)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

특별교통수단 운행

① 조례 제14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특별히 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즉시이용ㆍ예약이용에 따라 운행할 차량의 비율과 시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휴일 및 야간시간에는 이용수요에 따라 감축운행을 할 수 있다. ② 교통약자이동 지원 차량은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특별택시와 시장이 협약 체결한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로 이용자에게 제공한다.(개정 2015.02.27) (개정 2015.12.31) ③ 휠체어 탑승설비 차량인 특별택시ㆍ일반택시ㆍ개인택시의 운행지역은 시내와 그 외 지역을 운행하며, 시외 지역의 세부 운행사항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시와 인근지역(용인, 화성, 오산, 안산, 의왕, 안양, 군포)으로 하되 왕복 이용을 할 수 있다. 2. 인근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로 하고 병원(치료목적) 이용은 왕복, 병원 외는 편도(수원에서 출발하는 경우)만 이용할 수 있다. 3. 타시도, 인근 지역 거주자는 수원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15.12.31) ④ 센터의 장은 기상악화, 차량고장 등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신청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① 조례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 정도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9.07.01)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07.01)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해당하는 종합병원에서 장애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본호개정 2016.10.11)(개정 2019.07.01)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3급 이상 해당하는 사람
3.〈삭제 2015.02.27〉
4. (제10조제2항으로 이동)
5.〈삭제 2015.02.27〉
② 조례 제15조제4호에 따른 임산부는 의료기관에서 버스 ㆍ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5.02.27)
③ 조례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다만, 출발지와 목적지가 동일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다.(개정 2015.02.27)

제11조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준수사항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10.08)
1. 승차할 때에 운전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한다.
2. 차량이 도착 즉시 승차할 수 있도록 이용신청 시 지정된 승차 위치에서 대기한다.
3. 요금미터기에 표시된 요금을 운전원에게 납부한다.
4. 목적지 변경 또는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이동지원센터에 즉시 통보한다.
②〈삭제 2013.10.08〉

제12조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승차 후 출발한 시점에서 목적지까지의 운행요금으로 한다. (개정 2013.10.08) (개정 2015.02.27)
②〈삭제 2015.02.27〉
③ 이용요금은 수원시 내에서는 대중교통 시내버스 카드요금을 적용하고,목적지가 수원시계를 벗어난 경우 시 경계부터 5㎞마다 100원을 추가 적용한다.(개정 2013.10.08) (개정 2015.02.27) (개정 2018.01.12)
1.〈삭제 2015.02.27〉
2.〈삭제 2015.02.27〉

제13조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차별금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주지역, 국적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인으로서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3.10.08)

제14조

이동지원센터 업무지침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지침을 작성하여 이동지원센터에 비치한다.
② 센터의 장은 업무지침에 따라 사무편람을 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