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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3023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47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원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며, “특별교통수단등”은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5.07.10.)

제3조

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저상버스의 운영과 도입에 관한 사항
3. 이동지원센터 설치ㆍ운영과 감독에 관한 사항
4.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통약자 업무 소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통약자 업무 담당 국장, 복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장애인ㆍ노인ㆍ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원
3. 도시ㆍ교통ㆍ복지 관련 분야 전문가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이동지원센터와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이동편의 증진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2. 여객시설에 대한 조사와 개선계획
3.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제공 및 개선계획
4.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5. 교통약자의 이동실태에 대한 조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저상버스의 도입과 운영

① 시장은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저상버스 구입에 따른 차량 구입비 일부를 국도비와 시비 부담비율에 따라 재정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 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해 시민ㆍ여객회사 등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지사가「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경우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저상버스 도입 및 운행대수에 따라 차등적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운행 점검 및 시정 요구 등

①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75조와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제2조에 따라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정상적인 저상버스 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에 따른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할 경우 노선버스운송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개선계획이 제출된 후 1년 동안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점검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해당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버스 운송업체 인센티브 지원 등을 제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등을 운행하는 사람을 통신수단을 통해 이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7.) (개정 2025.07.10.)
② 이동지원센터는 매일 24시간 운영한다. (개정 2024.05.17.)
③ 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설립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⑤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직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이동지원센터의 기능

①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관리 (개정 2025.07.10.)
2.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자에 대한 이용신청 접수와 자격 심사 (개정 2025.07.10.)
3.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와 관련자에 대한 안내, 상담과 교육 (개정 2025.07.10.)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
5. 특별교통수단등에 대한 종합정보망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개정 2025.07.10.)
6. 광역이동지원센터와의 협력 및 지원 <신설 2024.05.17.>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5.07.10.)
7.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4.05.17.)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5.07.10.)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이동지원센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이동지원센터의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수원도시공사 2.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②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가 정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및 운영

(조제목 개정 2025.07.10.)
①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확보 및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하며, 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05.17.) (개정 2025.07.10.)
1. 수원시 <신설 2024.05.17.>
2.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신설 2024.05.17.>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신설 2024.05.17.>
③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는 이동지원센터에 전화와 문자메시지 또는 전산 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④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법 제16조의4제2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

특별교통수단 외의 이동지원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운행 및 이용방법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7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

(조제목 개정 2025.07.10.)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사람
2. 사고ㆍ질병 등 일시적 장애로 인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3.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③ 시장은 위원회 자문을 거쳐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에 대한 우선순위 및 제한요건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제18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

(조제목 개정 2025.07.10.)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마련된 통합운영 표준지침의 요금을 적용한다. (개정 2024.05.17.) (개정 2025.07.10.)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4.05.17.) (개정 2025.07.10.)

제19조

교육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②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대상: 교통사업자 2. 교육의 횟수 및 시간: 1회, 4시간 이상 3. 교육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등과 관련된 기술 다.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항 개정 2025.07.10.]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2. 교육의 횟수 및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3. 교육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다.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본항 개정 2025.07.10.] ④ 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2. 교육의 횟수 및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3. 교육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본항 신설 2025.07.10.] ⑤ 시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본항 신설 2025.07.10.] ⑥ 시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교육은 전문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07.1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07.10.>

제20조

예산의 확보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