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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3011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4-07-16공포 2024-07-16공포번호 45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수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5.12)

제2조

구성

① 수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05.12) (개정 2024.07.16.)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명 (개정 2021.05.12) (개정 2024.07.16.)
2.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1명 (개정 2021.05.12)
3. 수원시 소속 공무원 1명 (개정 2021.05.12)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21.05.12)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 (개정 2021.05.12)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와 제3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 (개정 2021.05.12)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제9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포함한다)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개정 2021.05.12) (개정 2024.07.16.)
2. <삭제 2024.07.16.>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개정 2021.05.12)
4.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본호 신설 2021.05.12>
5.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1.05.12)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수원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수원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수원시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ㆍ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5.12)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의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07.16.)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법 제8조의2제6항에 따른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개정 2024.07.16.)
2의2. 법 제14조의5제11항에 따른 조치 <신설 2024.07.16.>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24.07.16.)
③ 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되거나 기피 및 회피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4.07.16.)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07.16.>

제7조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07.16.)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련된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

해임 및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조제목 개정 2024.07.16.) (개정 2024.07.16.)
1. 위원 스스로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해외출장ㆍ질병ㆍ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9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공직윤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0조

수당 등

수원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05.12)

제11조

<삭제 2021.05.12>

제12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법 제9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포함한다)ㆍ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 2.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 신설 2021.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