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수원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수원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공인별 관수자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4.04.09)
① 행정기관의 장 또는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ㆍ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는 공인(전자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찍거나 행정기관의 장이 서명하고,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서명(전자이미지서명을 포함한다)을 한다. 다만, 전신ㆍ전신타자 또는 전화로 발신하는 문서나 관보ㆍ신문 등에 게재하는 문서에는 공인을 찍거나 서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03)
② 공인관수자는 공인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공인관리자를 지정 공인을 날인케 할 수 있다.
③ 인ㆍ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 간에 직인으로 간인한다.
④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⑤ 민원사무전용 시장ㆍ구청장직인은 민원서류에만, 구청전용 시장직인, 위임사무전용 시장직인, 동의 사무소 구청장직인은 수원시 사무의 구ㆍ동 내부위임 규정에 의한 사무에 한하여 날인한다. (개정 1994.11.02) (개정 2008.03.07) (개정 2018.04.12)
⑥ <삭제 1999.12.03>
의 2(공인인영의 색깔)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해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9.12.03)(개정 2020.11.06)
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 관계 법령(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
4. 인쇄공인의 규격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처리과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쇄 현장에 입회ㆍ감시하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 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한 후 인쇄물을 처리과의 장의 매수확인을 받아 관리하되, 이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 내역을 기록 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직인 날인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① 공인은 공인관수자의 책임하에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 및 소속 행정기관 직인에 대하여는 근무시간 종료 후와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가 있는 해당 기관의 당직책임자를 공인관수자로 한다. (개정 2020.11.06)
② 근무시간 개시 또는 종료 후에 시장 및 소속 행정기관장 직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그 관수자 간에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무시간 종료 후와 공휴일에 시장 및 소속 행정기관장 직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고, 당직책임자의 결재를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