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수원시 공용차량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수원시 공용차량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차량정수"란 자동차를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3. "전용차량"이란 공용차량의 배정대상자에게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 차량"이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내빈 또는 외빈의 영접 등 의전행사의 지원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6.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단위행정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구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 또는 수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13.08.09)
10.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정수의 관리와 공용차량의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1. "정비"란 공용차량을 단계적ㆍ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2.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접합하거나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13. "직원자가운전제"란 운전원이 아닌 시 소속 공무원 및 집중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은 사람이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14. "임차차량”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3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신설 2013.08.09〉
단위행정기관이 관리ㆍ운영하는 차량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01.16)
①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는 별표 2에 따라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배정하되,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형승용차는 제외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별표 2의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범위에서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3.08.09〉
③ 단위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조직의 개편 등으로 해당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개정 2013.08.09)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3.08.09)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차량 정수배정 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단위행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 및 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3.08.09)
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단위 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필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미리 구입할 수 없다.(개정 2013.08.09)
단위 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에 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08.09)
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배정 승인 시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승인하여야 한다.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개정 2014.08.1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은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에너지 절약 등 정부 시책상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개정 2012.01.16)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경형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7.01.13〉
단위행정기관 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 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배정 또는 교환승인확인서를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06)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 이라 한다)시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등록 신청과 함께 등록말소 신청을 한다.
③ 도로교통관리사업소는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같은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소요 조회 중인 차량은 차후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7.01.06)
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20일 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차량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주무부서를 집중관리 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08.09)
① 단위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 예산 등은 집중 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에 차량의 운영ㆍ관리를 전담한다.(개정 2013.08.09)
③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2차 관리부서는 운전원 또는 관리자를 지정하여 차량 운행 및 점검 등 관리를 담당한다.(개정 2013.08.09)
④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용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 ㆍ 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08.12〉
⑤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임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전용ㆍ의전용 차량 등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현황을 매월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09.30.> [본조 신설 2024.06.04.]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을 서면 또는 행정전산망으로 사용날부터 1일 이전에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08.09)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한다.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공용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 및 엘피지(LPG)(이하 "유류" 라 한다)의 수급물량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하거나 후지급 정산계약ㆍ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0.11.06)
① 공용차량 배차담당직원은 차량배차 시 전회 지급한 유류의 소모량 및 남은양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0.11.06)
②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의 남은양을 기록하고, 배차 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량ㆍ사용량 및 남은양을 기록하여 배차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08.09)(개정 2020.11.06)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차량정수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의 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2. 차량운행일지〔별지 제9호서식〕
3. 차량 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10호서식〕
4. 차량 유류수불대장〔별지 제11호서식〕
5. 차량관리대장(유류ㆍ수리ㆍ오일ㆍ공공요금등)〔별지 제12호서식〕
6. 그 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안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에는 운전원대기실, 주차공간,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행정기관 차량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차량정수의 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공용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공용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 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 운전원은 차량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근무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
4. 차량담당직원의 지시 없이 배차받은 이외의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배차받은 차량을 다른 사람이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해당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 중에 배차목적 이외의 지역으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운행 시간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행위
11. 공용차량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차행위
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교통신호등을 준수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해당 공용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을 숙지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차량총괄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의 번호 및 운전원의 성명
4. 사고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ㆍ가해자ㆍ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운전원이 운행 중에 불법 주ㆍ정차하거나 제한속도위반, 전용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을 하거나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단위행정기관소속 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직원자가운전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직원자가운전자는 배차된 공용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직원자가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은 운전원의 예에 따른다.
시 소속 공무원 및 집중관리부서의 장이 승인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운전면허의 종류나 종합보험 가입특약사항 및 연령에 따라 배차 승인하되, 엘피지(LPG)차량은 관련 안전교육 이수자에게만 배차한다.
부서장이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중에서 운전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집중관리부서에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집중관리부서에서는 운전자 지정 승인 시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승인 통지하여야 한다.
① 직원 자가운전자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공용차량 관리부서에 인계하여야 하며, 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차량을 반납할 때에 알려서 정비ㆍ수리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원 자가운전자는 업무의 지연, 사고 등으로 근무시간 내에 공용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로 공용차량 관리부서에 보고하여 운행시간의 연장 조치를 받아야 한다.
직원자가운전제의 운전원은 배차신청, 금지사항, 안전운전 의무, 사고보고 등은 제18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를 준용한다.(개정 2013.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