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원시 공영차고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원시 공영차고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차고지”라 함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2조제1호에 따라 공영차고지로서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를 말한다. (개정 2019.07.12)
2. “권역”이라 함은 수원시 도심을 중심으로 교통수용 및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행정구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놓은 것으로써 각 권역의 행정구역은 별표1과 같다.
3. “수탁자”라 함은 공영차고지를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등록을 한 사람(이하“운송사업자”라 한다)과 전기ㆍ수소연료전지ㆍ천연가스버스의 충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 사람(이하“충전시설 설치업체”라 한다) 중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07.12)
공영차고지는 수원시 일원 4개 권역(동부권역, 서부권역, 남부권역, 북부권역)으로 구분하여 두며, 명칭은 각 권역명을 반영하여 "동부권공영차고지", "서부권공영차고지", "남부권공영차고지", "북부권공영차고지"라 칭한다.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 및 충전시설 설치업체 등에게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07.12)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기간을 3년으로 하되, 양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원시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공영차고지의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 기ㆍ종점을 두고 있거나 해당 권역을 지나는 노선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에게도 사용를 허가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사항 이외에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에 입주하는 운송사업자 및 충전시설 설치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부과ㆍ징수 한다.
1. 운송사업자가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공영차고지의 사용료는 해당 재산(공용면적 및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된 재산평정가격(이하“재산평정가격”이라 한다)의 1,000분의 25 (개정 2021.01.07)
2. 전기ㆍ수소연료전지ㆍ천연가스버스 공급을 위한 충전시설 설치 업체는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개정 2019.07.12)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허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 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그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료를 연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그 납부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요율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07.12)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2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 : 연 13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 : 연 14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연 15퍼센트
④ 시장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부과할 사용료를 감액 또는 일정기간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이하“사용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 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시장에게 변상하거나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내버스 이외의 차량을 박차 시키는 행위
2. 공영차고지 및 사용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
3. 소방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4. 환경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5.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제한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의하여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사용허가 된 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 이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기 6월 전에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제6조에 따라 의무를 해태 하였을 경우
3. 사용료를 6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4. 제7조에 따라 사용자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기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하여 시장이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원도시공사에 위탁하거나 공공 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관내 법인ㆍ개인 등에 공개경쟁을 통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1. 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2항에 따라 신고의 수리, 복구비용의 징수 등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라 사용자의 행위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5. 공영차고지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운영ㆍ관리를 수원도시공사로 위탁한 경우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장비 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에 따라 부과된 사용료가 체납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