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원시 공수의(이하 "공수의" 라 한다)의 위촉 및 수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 진흥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 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원시 공수의(이하 "공수의" 라 한다)의 위촉 및 수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 진흥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 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은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거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중에서 공수의로 명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9.12.03)
공수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03)
1. 동물의 진료
2. 동물 질병의 연구조사
3. 동물 전염병의 예찰ㆍ예방 및 치료
4. 동물의 건강진단
5. 동물의 건강 증진과 환경 위생관리
6. 기타 동물 진료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① 공수의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공수의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때에는 임기 내에도 해촉할 수 있다.
공수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기도에서 위촉한 공수의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1.03.07)
① 공수의는 제3조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 서식에 의한 업무일지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03)
② 공수의는 당월의 업무추진 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