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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수의 여비 조례자치법규 2082990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1984-02-10공포 1984-02-10공포번호 12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정액

여비는 국내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 구분표 및 별표2 여비정액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3조

준용

공무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수원시 공수의 여비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