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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082980

경기도 수원시규칙시행 2026-10-01공포 2026-09-30공포번호 23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수원시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6.01)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구청ㆍ사업소ㆍ동의 사무소에 근무하는 전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4.04.03) (개정 2018.04.12)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04.03)
1. "당직사령"이란 시 본청과 그 소속 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개정 2014.04.03)
2. "재택당직"이란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다음 날에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4.04.03)
3.“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날과「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토요일을 말한다.〈신설 2014.04.03〉

제4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14.04.03)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이거나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이거나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개정 2014.04.03)

제4조의2

당직수당

당직근무자에 대한 실비보상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른다.(개정 2014.04.03) 1.〈삭제 2014.04.03〉 2.〈개정 2014.04.03〉 (본조 개정 2010.12.27)

제5조

당직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를 제외한다)는 근무종료일에 휴무하되 근무종료일이 공휴일인 당직근무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 등의 사유로 지정 휴무일에 휴무가 불가할 경우 근무종료일 그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개정 2019.04.04) (개정 2025.08.25.)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4.04.03)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역 내 치안상황 및 비상근무명령에 따라 당직근무자의 직급조정 및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시 본청> 1. 당직사령 : 1명 2. 당직원 : 5명 (개정 2006.03.31) ③ 직속 기관ㆍ사업소의 경우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04.03) 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기관장이 제4항제1호 및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개정 2014.04.03)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장기 계속되는 경우 (개정 2014.04.03) ④ 직속 기관ㆍ사업소의 장 및 동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04.03) 1. 기관별로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실시 (개정 2014.04.03) 2. 착신통화 전환 또는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마련(개정 2014.04.03)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기간 사무실 대기근무 ⑤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비원, 청원경찰, 운전원, 환경미화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4.04.03)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당직주무부서장이 발령하고 소속 부서의 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04.03)
② 소속 부서의 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03.31) (개정 2014.04.03)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① 당직사령부터 당직원까지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주무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04.03)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는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03)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 시와 동시에 그 기관의 부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 결과 상황보고하여야 한다.
1. 야간사건ㆍ사고발생 상황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개정 2014.04.03)

제9조

당직근무자의 교대근무

각급 기관의 장은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전후반 교대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04.03)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수행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않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04.03)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 당직근무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4.04.03)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재산관리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9.09.23)

제13조

부서장의 임무

각 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 비치해야 하며 최종 퇴청자로 하여금 서류보관, 청소, 소등, 화기단속, 문단속 상태를 점검 기록하고 퇴청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4.04.03)

제14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한다. 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실시 2. 경비원과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 점검 5. 각 사무실 보안점검 실시.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치가 작동중인 구역은 보안 점검 생략 가능 ② 당직근무 시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해당 부서의 장 또는 실ㆍ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 날 당직주무부서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본조개정 2014.04.03)

제15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서와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제1부시장, 제2부시장, 당직업무담당 실ㆍ국장, 구청장, 당직주무부서장, 청사관리부서장에게 급보 (개정 2003.06.10) (개정 2010.12.22) (개정 2014.04.03)
2. 청사 내에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따른 진화작업 실시 (개정 2014.04.03)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개정 2014.04.03)
5. 청사 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당직근무자는 난동자 및 범죄사건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03)
1. 관할 경찰서와 시장, 제1부시장, 제2부시장, 당직업무담당 실ㆍ국장, 구청장, 당직주무부서장에게 급보 (개정 2003.06.10) (개정 2010.12.22) (개정 2014.04.03)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시장 또는 경기도 당직실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는 상급 행정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04.03) (개정 2014.04.03)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당직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주무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6조

관인사용

당직근무 중에는 상급 행정기관의 지급보고 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사용을 억제하며 날인 시에는 당직사령 및 날인요구자 입회하에 기안문을 확인 후 관인날인기록부에 모든 사항을 등재하고 날인한 후 공동봉인하여 원안은 다음 날 당직주무부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3.06.10) (개정 2010.12.22) (개정 2014.04.03)

제17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대장
4. 〈삭제 2006.03.31〉
5. 〈삭제 2006.03.31〉
6. 〈삭제 2006.03.31〉
7.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10. 당직명령서
11. 관인 및 관인날인기록부
12.〈삭제 2006.03.31〉
13. 그 밖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개정 2014.04.03)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4.04.03)

제18조

당직사령

① 시 본청과 그 소속 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③ 당직사령실은 시청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본청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당직사령은 해당 구역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04.03)

제19조

당직사령의 임무

① 당직사령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상기관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개정 2009.06.01)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 여부
2. 당직근무사항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 및 경기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개정 2014.04.03)

제20조

당직사령실의 비품

당직사령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기관 간 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
2.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3. 그 밖에 당직사령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개정 2014.04.03)

제21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戰時),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신설 2014.04.03〉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신설 2014.04.03〉 3. 비상근무 제3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조짐이 현저히 증가된 경우〈신설 2014.04.03〉 나. 적의 국지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신설 2014.04.03〉 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신설 2014.04.03〉 4. 비상근무 제4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신설 2014.04.03〉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신설 2014.04.03〉 나.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2014.04.03〉 (본조개정 2014.04.03)

제22조

비상소집

① 당직사령은 근무 중 비상소집명령을 받으면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는 동시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명단에 따라 연락한다.(개정 2014.04.03)
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1. 직원비상소집대장 및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구청ㆍ사업소에 대해서는 당직실로 연락한다. (개정 2014.04.03)
3. 동의 사무소에 대해서는 구청당직실에서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신속히 연락한다. (개정 2008.03.07) (개정 2018.04.12)
③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여 시장에게 보고(별지 제3호서식)하고 지시에 따라 모든 조치를 취한다.(개정 2014.04.03)
④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의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 중의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주무부서의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 때까지의 모든 사항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4.04.03)

제23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 시장, 구청장, 사업소장 및 동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근무가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 : 휴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개정 2014.04.03)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 : 휴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개정 2014.04.03)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개정 2014.04.03)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휴가를 억제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한다.(개정 2014.04.03)

제24조

응소자의 의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근ㆍ등록하고 당직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지 못한다.(개정 2014.04.03)

제25조

비상근무 제외자

비상근무에 작업현지요원(현업기관)은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06.03.31) (개정 2014.04.03)
1.〈삭제 2006.03.31〉
2.〈삭제 2014.04.03〉

제26조

비상근무 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 중일 때는 당직사령과 당직원은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 비상근무를 하는 때는 에외로 한다.(개정 2014.04.03)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에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4.04.03)
③ 당직주무부서장은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03)
④ 비상근무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 및 사업소별로 행정반, 상황처리반, 연락반 (이하 "상황실근무반" 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행정반 : 행정지원과, 지방분권과, 재산관리과의 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1999.10,01) (개정 2006.03.31) (개정 2010.12.22) (개정 2014.04.03) (개정 2019.09.23)(개정 2021.01.22) (개정 2026.09.30.)
2. 상황처리반 : 정책기획과의 직원과 각 실ㆍ국 주무과의 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2.10.10)
3. 연락반 : 정보통신과의 정보통신팀 직원과 행정지원과의 문서업무팀 직원 및 민방위업무팀 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07.07.04) (개정 2010.12.22) (개정 2018.04.12) (개정 2022.10.31) (개정 2023.03.30) (개정 2025.07.10.) (개정 2025.10.01.)
⑤ 각 반은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신설 2014.04.03〉
⑥ 비상근무 기간 중에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개정 2014.04.03)
⑦ 구청장은 제4항에 준하여 근무반을 편성 운영해야 한다.(개정 2014.04.03)

제27조

상황실 설치

① 비상근무 발령 시는 시 본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 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전화 ○ ○ ○ ○
2. 행정전화 ○ ○ ○ ○

제28조

비상근무보고

① 비상시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시장에게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04.03)
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1. 직원비상소집대장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구청에 대해서는 당직실로 신속히 연락한다.(개정 2014.04.03)
③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에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모든 조치를 취한다.(개정 2014.04.03)
④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에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 중의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 때까지의 모든 상황을 당직주무부서에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4.04.03)

제29조

순찰조편성 및 운영

① 당직사령은 사무실 보안점검조 및 청내순찰조를 1조당 2명 이상씩으로 편성하며 사무실 보안점검과 청내순찰은 1일 한 차례 이상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시에는 순찰횟수를 늘릴 수 있다.(개정 2014.04.03)
② 당직원 및 청원경찰의 순찰담당구역은 다음과 같다.
1. 당직원 : 청사 내 순찰함 부착구역, 비상근무 중인 모든 사무실, 그 밖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개정 2014.04.03)
2. 청원경찰 : 청사 외곽의 순찰함 부착구역, 그 밖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개정 2014.04.03)
③ 당직사령은 경계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시장 및 경기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개정 2014.04.03)

제30조

문서연락

비상근무령 발령기준 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이나 모사전송으로 한다.(개정 2014.04.03)

제31조

통신시설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 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 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하여 필요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2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04.03)

제33조

<삭제 2000.02.17>

제34조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3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을 때에는 제17조제1항제3호 직원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 보완하여야 하며, 월 한 차례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01) (개정 2014.04.03)
② 시장은 복무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 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03)

제35조

시행계획

이 규칙에 준하여 각급 기관장은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 운영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