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수원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수원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지"라 함은 시설물과 부대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반복해서 시행하는 일상적인 손질을 말한다.
2. "보수"라 함은 일상적인 손질이나 유지로는 감당치 못할 정도로 크게 손상된 부분을 수리를 통해 원래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3. "복구"라 함은 재해로 인하여 시설물이 변형되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시설물을 원래대로 만들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말한다.
4. "신설"이라 함은 새로운 시설물을 축조하는 작업을 말한다.
5. "보강"이라 함은 파손된 시설물보수에 있어서 원래 상태 이상으로 기능 향상을 꾀하거나 적극적으로 기존시설물의 기능향상을 목적으로 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6. "개량"이라 함은 기존시설물을 현재의 상태보다 더욱 양호한 상태로 고치거나, 사회, 경제적인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시행하는 시설물의 개조를 말한다.
7. "내용년수"이라 함은 시설물 및 부대설비의 신설 후 사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리적인 마모,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안전 및 기능유지가 어려운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8. "이상"이라 함은 시설물의 각 부분에 있어서 위치, 형태, 구조 등이 정상이 아니어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가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는 상태를 말한다.
9. "결함"이라 함은 시설물의 자체적인 변화 또는 외부의 작용에 의해 불완전하게 되어 사용이 곤란하게 된 상태를 말한다.
10. "점검"이라 함은 시설물의 이상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물리적, 환경적 상황을 조사하는 작업을 말한다.
11. "측정"이라 함은 점검에 의하여 발견된 이상 또는 결함부의 상태를 정확히 알기 위하여 기구 또는 정비를 이용하여 계략적인 자료를 산정해 내는 작업을 말한다.
12. "기록"이라 함은 점검이나 측정을 통하여 발견된 이상현황 등에 관한 사항과 처리내용들을 일정한 양식에 기록하고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13. "유지관리요원"이라 함은 공동구를 유지관리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공동구 관리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인력은 유지관리요원으로 본다.
14. "공동구 시설관리기관"이라 함은 공동구 안의 수용시설물을 설치한 자를 말한다.
공동구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도면을 작성하여 수용시설물에 대한 적정한 보수계획 수립에 이용하고 비상시 신속한 복구대책수립 등을 위하여 기초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① 유지관리도면(이하 "도면" 이라 한다)은 공동구 실시설계도면, 준공도면 및 기타 관련도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도면과 현장실측된 자료를 이용하여 도면과 상이한 사항은 수정 보완하여 작성 하여야 하며 주요지점의 상세도에는 그 지점의 모든 시설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각종 재해방지시설도 함께 표시하여 평상시 및 유사시에 긴급대처하여야 한다.
도면은 각종 시설의 평면도와 공동구 종단면도, 교점부 상세도 및 기타 시설로 구분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별 세부내용은 별표1과 같다.
① 공동구는 공동구 본체 및 수용시설물과 부대시설물로 구분하여 유지관리 한다.
② 수용시설물과 부대시설물이 한 장소에 집결되어 있어 사고발생 시 시설물 상호 간에 피해를 주게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조직적이고 철저한 유지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공동구 분체 및 수용시설물의 내용년수 증진뿐만 아니라 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유지 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동구 본체 및 시에서 설치한 수용시설물과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유지, 보수, 복구, 신설, 보강, 개량, 점검, 측정, 기록 등을 하여야 한다.
② 공동구 시설관리기관은 해당 기관에서 설치한 수용시설물과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제1항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과 점유자 간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고 일원화된 유지관리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별표2와 같이 평상시 및 비상시 관리체계로 운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동구 본체의 균열, 시공이음부의 파손, 구내오물의 퇴적, 내부 조명시설 및 출입구 잠금장치 조작불능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12)
② 유지관리 운영은 시장이 주관하되, 공동구 관리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가져야 한다.
③ 운영방법은 평상시와 비상시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평상시는 시장이 현장순회점검반을 편성 운영한다.
2. 비상시는 시장이 관련 공동구 관리기관에 즉시 통보한 후 합동점검반을 편성 운영한다.
3. 공동구 본체 및 수용시설물과 부대시설물의 평상시 및 비상시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 및 공동구 시설관리기관은 최소한의 장비를 보유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항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보유장비는 별표3과 같으며 수용시설별 관리 및 보수를 위한 장비는 해당 공동구 시설관리기관이 보유하여야 한다.
① 공동구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내용을 검토ㆍ분석한 후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점검은 일반점검 및 정기점검ㆍ특별점검으로 구분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점검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한다.
③ 점검유형별 점검내용은 별표4와 같다.
제9조의 점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점검반을 편성ㆍ운영한다.
1. 일반점검은 점검조를 2인 1조로 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중앙감시반에는 1인 이상이 상시 대기하여야 한다.
2. 정기점검은 분야별로 공동구 시설관리기관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점검 시에는 시 담당공무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3. 특별점검은 전 구간에 대하여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유지관리 요원은 비상근무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타 부서 및 공동구 관리기관으로부터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① 유지관리요원은 공동구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화재발생, 우수유입 또는 상수관 파열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② 화재가 발생할 시 유지관리 요원은 이에 상응하는 비상조치(소화기를 이용한 조기진화 등)를 하여야 하며, 공동구 시설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시 소방서, 경찰서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상수도를 제외한 시설물에 대한 비상조치 방법은 공동구 시설관리기관이 강구하여야 하며, 우수 유입 도는 상수관 파열로 인한 침수사고는 타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크므로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강우 또는 상수관파손 등의 사고발생으로 공동구의 전 구간 또는 일부 구간이 완전히 침수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속한 복구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비상복구반의 편성은 사고의 종류, 정도 등에 따라 시장이 구성한다. 단, 필요시 공동구 시설관리기관의 협조를 받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공동구 안이 완전히 침수된 경우에는 내부로의 진입이 불가능하므로 비상펌프 등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직접 양수토록 한다.
3. 침수로 인하여 전기시설이 파손될 시 공동구 내의 작업원의 출입은 감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진입 전에 반드시 변전실 또는 패널에서 절연저항 시험을 이행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침수구간에 대하여는 공동구 내부시설의 점검 및 보수작업은 전기기술자의 안전점검이 이루어진 후 시행하여야 한다.
5. 침수구간에 대하여는 공동구 본체 및 수용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점검을 실시하되, 수용시설의 점검은 공동구 시설관리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① 담당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공동구 내부에 출입할 수 없다. 단, 정기적인 점검 시나 비상사고에 따른 복구공사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출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후에 서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동구 안에서 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으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승인이 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공사승인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내용이 공동구 본체 및 다른 수용시설물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관련 수용시설물관리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④ 공동구 안의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기사용시에는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 공동구의 본체 및 다른 수용시설물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환기구, 재료투입구, 비상펌프홀, 맨홀 등 공동구의 출입구를 열어 놓아야 하는 경우 안전보호관 공사, 표지판 설치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4. 야간작업 시에는 도로교통 및 인근주민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경광등 설치 등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공사용재료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공동구 안으로 반입하는 경우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에 시행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 하에 신속한 복구작업을 시행토록 한다.
7. 공사완료 후 공사용 재료 등은 즉시 반출하고 내부청소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공동구에는 안내표지판, 점검표지판, 설비표지판, 주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지판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내표지판은 위치, 교차로명(도로, 철도, 기타시설 등), 출입구, 비상구지점, 주요시설 등을 말한다.
2. 점검표지판은 전기기기, 배수펌프, 환기휀, 제어기기스위치, 콘센트, 감지기(가스,화재, 온도 등) 전원 및 관리경계 등을 말한다.
3. 설비표지판은 설비기기 등을 말한다.
4. 주의표지판은 위험, 접촉엄금, 화기엄금, 금연, 소화기구 등을 말한다.
③ 표지판의 재료는 아크릴류(불투명, 반투명, 투명 등)로 하고 규격은 길이 10∼30cm, 폭 3∼10cm로 하며 별표5와 같은 형태로 제작하고 부착한다.
④ 표지판은 수용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