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부터 제44조3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부터 제39조의3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 부담방법, 점용,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부터 제44조3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부터 제39조의3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 부담방법, 점용,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규정한 시설물을 말한다.
2. “공동구관리자”란 공동구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3. “공동구점용자”란 공동구에 전선로, 가스관, 수도관, 하수도관, 통신선로, 전기통신회선설비, 열수송관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를 말한다.
4. “공동구 점용예정자”란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점용하려는 자를 말한다.
① 시장이 도시계획사업으로 공동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물의 설치자에게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공동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44조제6항에 따른 보조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1. 설치공사의 비용
2. 내부 공사의 비용
3. 설치를 위한 측량ㆍ설계 비용
4.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상 비용
5. 공동구 부대시설의 설치비용
6. 법 제44조제6항에 따른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 금액
③ 공동구 점용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동구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이 경우 수원시 공동구협의회 심의를 거쳐 해당 공동구의 위치, 규모,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후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제4항에 따른 부담금 중 공동구 설치공사 착공 전에 부담금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고, 그 잔액은 공동구 설치 준공과 동시에 완납하여야 하며, 부담금 정산은 점용시설 수용 시에 한다.
① 시장은 공동구의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는 공사 완료 공고 후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공동구에 수용될 점용시설의 공사 시기와 그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제1항에 따른 점용시설의 공사 시기와 기간 내에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별도의 부대시설이 필요한 때에는 스스로의 비용으로 설치하되 그 위치ㆍ규모ㆍ시공방법에 관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수용될 시설물을 설치 완료 후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자가 사용 중인 공동구를 점용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용된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보수할 때도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공동구의 관리는 시장이 한다.
② 시장은 공동구의 관리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구점용자(제5조에 따른 점용자를 포함한다)에게 점용 비율에 따라 부과하되,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비는 연 2회 분할 징수한다.
④ 공동구관리자는 공동구의 안전을 위한 점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하고, 점검 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수 또는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정기점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2. 정밀점검: 이전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완료일을 기준으로 2년에 1회 이상
3. 긴급점검: 공동구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공동구 설치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수원시 공동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구 설치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공동구 설치비용 및 관리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3.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공동구 점용ㆍ사용의 허가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5. 그 밖에 공동구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 관할 소방관서의 공무원
3. 사업시행자의 소속 직원
4. 공동구 점용예정자의 소속 직원
5. 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방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⑤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공동구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 공동구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2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위원이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요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비치하도록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소속, 직, 성명
3. 별지 제2호 서식 협의회 의결서
⑥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원시 소속 직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법 제44조의3에 따라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공동구의 설치비용, 점용료 및 관리비 등은 시장이 발급하는 납입고지서로 징수한다.
공동구 설치비용, 점용료 및 관리비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법」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공동구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동구에 대한 출입을 통제할 수 있으며, 출입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구 시설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공동구관리자는 공동구의 출입통제 및 기본시설의 유지관리 소홀로 발생된 화재, 안전사고 및 그 밖의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진다.
② 공동구점용자는 공동구 수용시설의 유지관리 소홀로 발생된 화재, 안전사고 및 그 밖의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사고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도 책임을 진다.
① 사고 발생으로 인한 복구 범위는 공동구관리자 및 공동구점용자 간 책임한계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복구비도 상호 협의하여 부담하고 정산한다.
② 복구 협의가 완료된 때에는 공동구관리자 및 공동구점용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44조에 따른 공동구의 설치비용, 점용료 및 관리비 등의 징수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이 아닌 다른 자가 설치한 공동구의 점용료 및 관리비 등의 징수 시기는 법 제99조에 따라 시설물이 귀속된 날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