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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자치법규 2082973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1-01-07공포 2021-01-07공포번호 41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 이라 함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수원시(이하“시”라 한다)가 관리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시장은 법령에서 정한 각 공연장 등의 장애인관람석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ㆍ융자심사와 예산심사 및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이동편의시설 확충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대피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대피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07)

제7조

사업비의 부담

시장은 시가 관리ㆍ운영하거나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8조

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