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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2972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8공포번호 44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한부모가정ㆍ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 및 북한이탈주민 등의 생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ㆍ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6.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 「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공공시설”이란 수원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청사와 수원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수원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수원시장 등”이란 수원시장 또는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 기관의 장 및 수원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장을 말한다. (본조 개정 2016.06.14)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을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의 범위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수원시장(이하 "시장 등" 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을 계약하고자 할 경우에 따른다.
① 〈삭제 2016.06.14〉
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운영 계약은 1개소를 원칙으로 하며, 수익성을 판단하여 1개소 이상 허가할 수 있다.

제5조

사전공고 등

시장 등은 제2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시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장애인 등의 자격을 갖추고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20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 배우자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28)
1. 설치허가 또는 위탁운영 계약 신청서(별지 서식)
2. 장애인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

우선계약

① 시장 등은 제6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의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우선순위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6.14)

제8조

계약자의 의무

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운영관리 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6.06.14) <단서삭제 2020.07.10>
② 계약자가 계약 만료 전에 중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1개월 전에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06.14〉
③ 우선계약자는 허가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시장 등이 필요시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4)

제9조

계약기간 및 사용료 징수 등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고, 관리ㆍ운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방법은「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06.14)

제10조

설치계약의 해지

① 시장 등은 설치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계약 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
2. 제9조제2항의 사용료를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개정 2020.07.10)
3.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이로 인한 민원을 야기할 경우
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위탁 계약을 한 경우
5. 계약을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삭제 2020.07.10>
③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계약자에게 1개월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06.14〉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