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원시 고문공인회계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원시 고문공인회계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문공인회계사(이하“고문회계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수원시(이하“시”라 한다)가 당사자로 되는 회계에 관한 사항
2. 시가 출자ㆍ출연하는 법인 및 공기업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3. 부가가치세 신고, 경정,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3년 이상 개업 중인 공인회계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회계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문회계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③ 고문회계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고문회계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 자문 수행을 기피하거나 무성의한 자문을 한 경우
3. 시정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고문회계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문회계사에게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수당으로 지급 할 수 있다.
1. 서면에 따른 자문사항이 월 4건 이상인 경우
2. 시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1건의 자문을 위하여 5시간 이상 소요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자문이 필요한 1건의 사안을 방문하여 3시간 이상 자문에 응한 경우
4. 그 밖의 방법으로 자문의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계 자문실적부를 갖추어 두고, 자문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