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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2964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1-01-07공포 2021-01-07공포번호 41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수원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같은 법 제 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06)

제2조

심의위원회 구성

① 수원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0.06) (개정 2017.07.17)
② 〈삭제 2017.07.17〉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및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06) (개정 2017.07.17)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07.17)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개정 2017.07.17)
5. 〈삭제 2017.07.17〉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17.07.17)
7. 「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신설 2017.07.17〉

제3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07.17)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임기로 한다. (개정 2017.07.17)(개정 2021.01.07)

제4조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수원시(이하“시”라 한다)와 시의 소속 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물품ㆍ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의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08.10.06) (개정 2017.07.17) 〈단서신설 2018.09.28〉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 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 체결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3의2. 관련 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항 〈신설 2017.07.17〉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0.06) (개정 2017.07.17)
5.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09.28〉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7.07.17)
② 심의위원회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92조의7(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사건”을“안건”으로, “부정당업자”를 “심의관련자”로 본다. (개정 2017.07.17)

제6조

소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07.17)
② 소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심의내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07.17)
③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개정 2017.07.17)
⑤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선임한다.
⑥ 소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심의위원회(소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계약업무 총괄팀장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06.27) (개정 2015.06.05) (개정 2017.07.17)

제8조

심의요청

계약담당자는 심의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7)

제9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심의위원회는 제8조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안건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하거나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17.07.17)

제10조

의견 청취 등

심의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 담당자 또는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07.17)

제11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7)

제12조

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제5조제3항에 준용되는 영 제92조의7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 신설 2017.07.17〉

제13조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는 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7.07.17)
1. 마을진입로 확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ㆍ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 (종전 제8호의2에서 이동 및 개정 2018.09.28)
10. 공원 공사 (종전 제9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18.09.28)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신설 2018.09.28〉

제14조

수당

심의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위원 및 관계 전문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는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07.17)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