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수원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수원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제3조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ㆍ분석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시 본청 담당관ㆍ단ㆍ과
나.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각 구청
다. 시 의회사무국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
마. 시의 출연기관(다만, 50% 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추정금액”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계약상대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로 한정한다)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06.10.)
6. “추정가격”이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부가가치세 및 관급금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심사대상 사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 추정금액 2억원 이상 (개정 2021.03.29)
2. 용역 :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3. 물품 제조ㆍ구매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4.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 하는 경우〈신설 2013.04.18〉
5. 설계변경 :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 대비 5퍼센트 이상 증액되거나 증가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개정 2013.04.18) (개정 2021.03.29)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04.18)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 사업
2.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심사를 받은 대상사업
3.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사업
4. 천재지변, 긴급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5.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실익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업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에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ㆍ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ㆍ공법에 관하여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정해진 기간에 보완된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18)
① 심사는 심사업무부서 소속공무원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심사업무부서는 인력의 부족 또는 특정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업의 경우 심사의뢰부서 이외의 관련분야 공무원에게 심사 참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 참여 요청을 받은 공무원이 속한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04.18) (개정 2025.06.10.)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조치결과 통보서(별지 제7호서식)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06.10.)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재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06.10.)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 등을 계약심사 처리부에 기재하고, 심사결과 의견 반영여부 등 사업의 추진상황은 각종 감사에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