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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경제활성화 범시민운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2962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15-01-06공포 2015-01-06공포번호 33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경제 위기 극복과 수원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대적 상황에 부응한 시민 경제살리기 자율 실천운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시민 경제살리기 운동의 중점 추진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제를 발전하기 위한 사업
2. 경제발전을 위한 민간주도의 자율 실천운동에 관한 사업
3. 기타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조

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운동을 주관하는 단체 또는 협의체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에 대하여는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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