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경제 위기 극복과 수원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대적 상황에 부응한 시민 경제살리기 자율 실천운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경제 위기 극복과 수원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대적 상황에 부응한 시민 경제살리기 자율 실천운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민 경제살리기 운동의 중점 추진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제를 발전하기 위한 사업
2. 경제발전을 위한 민간주도의 자율 실천운동에 관한 사업
3. 기타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시장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운동을 주관하는 단체 또는 협의체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에 대하여는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