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경로당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 교환 등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는데 있다.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경로당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 교환 등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는데 있다.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으로 한다.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다만,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로당은 시설의 관리유지에 한한다)
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5.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삭제(2023.07.1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나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 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노인들의 생산적인 여가활용과 소득보전을 위하여 사회봉사활동, 노인일자리 등의 알선과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경로당 운영 등 지역 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 제24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 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11.10>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기타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본조 신설 2022.11.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