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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2957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43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수원시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검사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7명으로 하며, 검사위원 중 수원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수는 3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3조

자격 및 선임방법

① 검사위원은 수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수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하며,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73조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02.07) <단서 삭제 2022.12.30>
② 의원 이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ㆍ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검사위원으로 위촉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미리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④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

위촉기간

검사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선임의 금지 등

① 시 소속 상근직원은 검사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나 의원의 배우자ㆍ자녀 및 형제자매는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

대표 위원

① 검사위원 중에서 대표 위원을 두되, 대표 위원은 의원으로 한다.
② 대표 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회에 출석하여 검사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대표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위원의 결산검사 내용과 범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1항을 따른다.

제8조

검사 등에 대한 협조

① 검사위원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시금고의 책임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시장과 시금고의 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검사의견서의 제출

①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결산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작성한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업무는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면 종료된다. 다만, 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해임 등

① 제3조에 따라 선임된 검사위원 중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결산검사 업무를 기피 또는 소홀히 하는 경우 의장은 해당 검사위원을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② 의회 폐회 기간 중 해임 등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장은 검사위원을 직권으로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전임 검사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수당의 지급

(조 제목 개정 2022.12.30)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검사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2.12.30)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22.12.30)

제12조

수당의 계산

(조 제목 개정 2022.12.30)
① 수당의 지급은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2.12.30)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출장기간을 포함한다.

제13조

여비의 지급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여행을 하였을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4조

지급기준

검사위원의 수당과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규정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30)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