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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2952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17-09-27공포 2017-09-27공포번호 37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건축물을 창출해냄으로서 건축문화 창달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한 설계자ㆍ시공자 및 건축주를 발굴하여 수원시 건축문화상(이하 "건축문화상" 이라 한다)을 시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상시기

건축문화상은 2년에 1회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시기는 12월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02.28)

제3조

응모대상

건축문화상 응모대상 건축물은 수원시에 소재하여야 하며 건축문화상 응모공고일 전까지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사람이 설계한 작품이어야 한다. (개정 2006.02.28)

제4조

공모공고

① 시장은 건축문화상 시상을 위하여 시상일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응모대상
2. 응모방법
3. 응모기간
4. 응모요령
5. 심사일정
6. 수상작품결정 및 시상일정
7. 기타출품규정
② 건축문화상 공모공고는 도내 일간지 또는 늘푸른수원, 수원시보,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

응모서류 등

① 응모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02.28)
1. 응모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설계도서 (규격А3 용지 : 297m/m × 420m/m) (개정 2006.02.28)
가. 배치도 (건축개요, 인접건물현황, 교통처리계획, 조경배치 등)
나. 평면도 (각동, 각층별)
다. 입면도 (4면)
라. 주단면도
마. 설계 및 시공설명서 (또는 감리설명서)
3. 사진첩( A4용지 규격사진 1매)을 부착하되 주변건축물을 포함한 원경사진과 조경사진 각1매를 포함하며, 전경사진을 CD로 제출한다. (개정 2006.02.28)
4. 건물 전경사진 패널 1장 (액자크기 68㎝×58㎝, 사진크기 60㎝×50㎝)
② 응모에 관한 서류 및 도면을 제출할 경우에는 심사 시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모에 응모한 작품은 심사결과가 발표되기 이전에는 반출하지 못하며, 또한 전시된 작품은 전시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반출하지 못한다.

제6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① 건축문화상에 응모한 작품을 심사하기 위하여 수원시 건축문화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심사위원은 수원시 건축위원회 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심사토록 한다. (개정 2006.02.28)
③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심사는 1차(설계도심사)와 2차(현장답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④ 1차와 2차를 구분하여 심사를 하는 경우 1차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만이 2차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

심사기준

심사기준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계획의 독창성과 합리성
2. 건축물 기능에 따른 공간구성의 효율성
3. 도시경관의 기여도 및 인접 건물들과의 형태, 색채의 조화 등
4. 조경 및 예술장식품 설치 등 건축물 주변공간 처리의 세련도
5. 시공수준 및 유지ㆍ관리 상태
6. 기타 도시미관 및 건축문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수상자 결정 및 전시

① 심사위원회는 1차(설계도 심사) 심사결과 고득점한 작품 순으로 응모작품의 1/3범위 내에서 입선작품을 선정한다. (개정 2006.02.28)
② 입선작 중 2차(현장답사) 심사결과 고득점한 작품순으로 금상ㆍ은상ㆍ동상으로 구분하여 수상자를 결정하고 동점 시에는 공동수상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6.02.28)
③ 입선된 작품은 일반에게 전시할 수 있으며 작품 제출자는 전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6.02.28)

제9조

시상

① 수상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별표1의 시상기준에 의한 상패 또는 메달과 기념동판을 수여한다.
② 기념동판의 제작규격은 별표2와 같다.

제10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제11조

시행규칙

시장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06.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