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원시와 수원시 투자ㆍ출연기관에서 발주하였거나 허가ㆍ인가ㆍ승인을 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관리의 적절성 및 품질시험계획의 이행을 확인하는 등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2.12)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원시와 수원시 투자ㆍ출연기관에서 발주하였거나 허가ㆍ인가ㆍ승인을 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관리의 적절성 및 품질시험계획의 이행을 확인하는 등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2.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품질관리계획”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 건설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이하 “건설업자 등” 이라 한다)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영 제89조제4항의 기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8.02.12)
2. “품질시험계획”이란 건설업자등이 영 제89조제2항 각 호의 건설공 사에 대하여 영 별표 9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8.02.12)
3. “품질시험계획의 이행확인”이란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업자등이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이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업자 등이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는지 여부에 대해 발주를 하였거나 허가ㆍ인가ㆍ승인(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한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및 시 투자기관ㆍ출연기관(이하 “투자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02.12)
5. “품질시험 및 검사”란 건설업자 등이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8.02.12〉
〈삭제 2018.02.12〉
(조 제목 개정 2018.02.12)
①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는 영 제89조제1항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2.12)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인ㆍ허가등을 하였거나 발주를 한 시와 투자기관등의 해당기관의 장은 품질관리 계획에 따른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12)
(조 제목 개정 2018.02.12)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을 의뢰하는 자와 의뢰하여야 하는 기관의 장은 착공 후 1개월 이내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별지 제48호서식의 품질검사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12)
②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을 의뢰받은 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뢰된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규칙 제52조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준공 2개월 전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12)
③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을 의뢰받은 품질검사 전문기관 또는 국공립 시험기관은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 결과를 의뢰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결과를 통보받은 의뢰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을 의뢰한 후 공사규모, 총공사비, 공사기간 등 사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의뢰자는 그 변경내용을 품질검사 전문기관 또는 국공립 시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 시에는 해당 건설공사를 대리할 수 있는 책임감리원과 현장대리인이 입회하여야 한다.
⑥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 시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투자기관등에서 발주한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장은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12)
② 품질시험계획의 이행확인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는 영 제89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8.02.12)
③ 영 제89조제2항의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공사의 발주자는 영 제92조제2항의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이행여부 확인을 품질검사 전문기관 또는 국공립 시험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12)
④ 제3항에 따라 품질검사 전문기관 또는 국공립 시험기관에 품질시험계획의 이행확인을 의뢰하는 경우 계속공사는 매년 1월말까지, 신규공사는 착공 후 1개월 이내에 품질시험계획의 이행확인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12)
⑤ 품질시험 이행확인을 의뢰받은 기관은 제4항에 따라 의뢰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시험계획의 이행확인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품질시험계획의 이행확인을 의뢰한 발주자는 품질시험계획의 이행확인 의뢰 후 공사규모, 총공사비 및 공사기간 등 사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 또는 국공립 시험기관에 그 변경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품질검사 전문기관 또는 국공립 시험기관은 품질시험계획의 이행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의뢰자에게 통보하고, 의뢰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내용을 2개월 이내에 적정성 확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품질검사 전문기관 또는 국공립 시험기관이 품질시험계획의 이행확인 시에는 의뢰자를 대리할 수 있는 책임감리원등과 현장대리인이 입회하여야 한다.
⑨ 품질검사 전문기관 또는 국공립 시험기관은 품질시험계획의 이행확인 시 필요한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시의 행정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의 적정여부등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현장확인 기동반(이하 “기동반”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기동반이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 관한 공기량, 슬럼프, 염화물함량 등 시험
2. 보도블록, 벽돌 등 사용자재의 적정여부
3. 품질시험 및 검사 이행 및 적정여부 (개정 2018.02.12)
4.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등 〈신설 2018.02.12〉
③ 기동반은 현장에서 시험 및 검사가 곤란한 자재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동반이 확인한 내용 중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허가ㆍ인가ㆍ승인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정조치 사항을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조속히 시정하고 그 결과를 기동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07)
⑤ 확인결과 불합격된 자재는 건설공사를 발주한 기관의 장 또는 허가ㆍ인가ㆍ승인한 기관의 장의 책임하에 현장 외로 반출 조치하여야 한다.
⑥ 기동반이 확인해야할 사업규모 및 대상은 영 제88조로 한다. (개정 2018.02.12)
시장 및 적정성 확인기관은 품질시험의 이행확인,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 및 기동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의 협조를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부서의 장 또는 건설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발주부서의 장 또는 건설업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