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이란「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라 건설공사 감독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5호의 감리로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지도ㆍ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04.03)
3. "부실공사"란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04.03)
4. "벌점"이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개정 2015.04.03)
이 조례는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기업(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개정 2015.04.03)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5.04.03)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부실 측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0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공사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04.03)
③ 제2항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부실을 방치하는 것이 품질확보 및 공기(工期) 등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부실공사 여부의 결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우선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부실공사를 하였을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라 벌점을 적용한다. 〈신설 2015.04.03〉
시장은 건설공사의 부실측정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 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4.03)
① 시장은 법 제55조 및 제62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04.03)
②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에 부실공사신고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센터의 장은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부실공사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이하″신고자″라 한다)는 제8조에 따른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모사전송(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아니 하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그 사항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센터는 제9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통보받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을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수원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5.04.03) (개정 2023.03.23)
1. 부실공사의 여부 결정
2. 그 밖에 민원 제기 등 시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발주부서는 위원회의 결정결과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설계사ㆍ시공사 및 감리업체 등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03)
시장은 건설사업자 또는 건설기술자가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 제24조 제2항 및「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령하고 그 밖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04.03)(개정 2020.07.10)
시장은 감독업무 수행공무원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공사가 발생할 경우 정도에 따라「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2조 징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07.10)
시장은 건설기술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건설기술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법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해당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03)
〈삭제 2015.04.03〉
〈삭제 2015.04.03〉
(조제목 개정 2020.07.10) 시장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에 따라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를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10) 1.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이 경우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04.03)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의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① 시장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03)
②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격 제한기간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별표 2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③ 부정당업자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별표 2 각 호의 사유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04.03)
④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고 있는 업체는 수의계약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조 신설 2020.07.10>
① 시장은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이행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등록기준 적합유무
2.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규정 준수 여부
3.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의무 준수 여부
4.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규정 준수 여부
5.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불공정행위 금지 규정 위반 여부
6. 그 밖에 건설업체의 실체성(페이퍼컴퍼니) 유무 여부, 하도급 적정여부, 성실시공 여부 등과 관련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입찰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태조사를 실시한 업체와 입찰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문건설업을 추가로 등록한 업체는 제외한다. 다만 자본금ㆍ기술능력ㆍ사무실 등록기준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한 업체의 경우로 한정하며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일 경우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청문을 조속히 실시한다. 이 경우 청문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⑤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의 등록관청이 타 기관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의2에 따라 그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으로 하여금 행정처분을 하도록 통보하여야한다.
⑥ 시장은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이행할 때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임을 확인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0조의2,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92조에 의해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위해 전담 조직을 운영하거나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시장은 각종 공사와 용역 등을 계약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공 또는 감리소홀로 부실공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계약 상대자 및 하도급승인을 받은 하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사계약의 이행보증기관에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0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