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한 자로서 수원시(이하 "시" 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가정”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거주외국인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개정 2022.04.07)
4. "외국인 지원 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①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특별히 제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의 시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1. 거주외국인
2.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그 밖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①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와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5. 거주외국인의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신설 2024.07.16.>
6. 그 밖에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 5호에서 이동 2024.07.16.)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수원시 외국인지원 시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04.07)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6.05) (개정 2022.04.07)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12.22)(개정 2019.09.2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7) (개정 2010.12.22) (개정 2015.06.05)(개정 2019.09.23)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개정 2015.06.05) (개정 2024.07.16.)
2. 수원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3.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외국인 담당 공무원
4. 고용지원센터소장이 추천하는 외국인 담당 공무원
5.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하는 외국인 담당 공무원
6.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06.05)(개정 2019.09.2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06.0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04.0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04.07)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해외출장ㆍ질병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개정 2022.04.07)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본조 신설 2015.06.05〉
① 위원은 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문에 참여하여 자문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개정 2022.04.07) 〈본조 신설 2015.06.05〉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06.05)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거주외국인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15.06.05)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시장은 외국인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수원시 사무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05.12)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6.05)
③ 시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탁ㆍ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의 다양성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수원시 세계인의 날(이하“세계인의 날”이라 한다)로 정하고, 이 세계인의 날부터 1주일 동안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한다. (개정 2022.04.07)
② 시장은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04.07)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ㆍ유공단체(외국인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에 시장은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거주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시의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표창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등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5.06.05)
③ 그 밖의 외국인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수원시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수원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