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과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4.03) (개정 2023.03.23)
이 조례는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과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4.03) (개정 2023.03.23)
①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이하“여성회관”이라 한다)의 소재지는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19(교동)에 설치한다. (본항 개정 2017.04.03)
②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여성회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적인 균형ㆍ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나 복지향상이 필요한 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성회관에서 수행하는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의 역량강화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2.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취업ㆍ창업 지원 등)를 위한 사업 3. 여성 관련 네트워크 활동 지원 4. 가족친화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5.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03.23)
① 여성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ㆍ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하여는「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04.03)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여성회관의 시설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ㆍ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09.06) (개정 2017.04.03)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본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03.2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공익법인 및 단체가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 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개정 2010.09.06) 3. 기타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과 그 직계가족 5.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개정 2023.03.23)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항 개정 2017.04.03)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 및 수강(이하 “사용 등”이라 한다)을 할 수 없거나 사용 등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03.23) 2. 시설 사용자 및 수강자가 본인의 의사로 사용 등을 포기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사용 등의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일로 하여 사용 등 개시 전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의 전액, 이후에는 시설 사용 등의 일수를 제외하고 남은 잔여 일수의 사용료 등을 반환한다. (개정 2023.03.23) (본조 개정 2010.09.06)
① 시장은 여성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설치목적에 맞는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03.23)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05.12)
① 수탁관리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3.03.23>
③ 수탁관리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회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지침의 시달 및 지도감독권을 가진다.
② 시장은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관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ㆍ검사결과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의 수탁관리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때
2. 수탁관리자가 위탁관리협약을 위반한 때
3. 수탁관리자의 운영능력이 현저히 감소된 때
4.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시장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문에 관한 사항은「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삭제 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