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로수의 각 부분별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종을 말한다.
1. 보도 폭, 지장물의 유무 등 가로여건에 적합한 수종
2. 시장이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종
식재할 가로수의 흉고직경 및 근원직경 측정방법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되, 수목의 특성상 10퍼센트의 규격 오차를 인정할 수 있다.
시장은 특색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종을 다양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가로수의 활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분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4배 이상으로 한다.
② 가로수를 식재하는 때에는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엽토, 퇴비 등이 함유된 토양을 넣은 후 식재하여야 한다.
③ 가로수의 메워심기는 같은 크기의 수목, 같은 수종이 원칙이며, 기존 식재된 수목과의 생육성장 속도를 감안하여 기존 식재된 수목 규격보다 2센티미터 정도 상향 식재한다.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로수 가지치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노선별, 구간별로 수관의 모양과 높이를 일정하게 유도하되 약전지 위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가로수와 도로시설물과의 상충을 피하기 위하여 가로수 지하고가 점차 높아지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3. 수형조절을 위한 가지치기는 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목의 지상부와 지하부의 균형 조절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체 수형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고압선, 교통표지판, 신호등, 건물 등에 닿는 가지는 닿는 부분만 자르고 수형을 다듬어 주어야 한다.
가로수의 가지치기 대상은 별표 3과 같다.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 시기는 낙엽이 떨어진 후부터 이른 봄 새싹이 트기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인명ㆍ재산피해 등 안전상 위해요인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가로수 가지치기는 수종별 고유 수형을 유지하여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가로수 가지치기의 수종별 기본 수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나무, 메타세콰이어, 칠엽수 등 수형이 원추형인 가로수는 별표 3 제2호의 가지치기 방법에 따라 가지치기한다.
2. 버즘나무, 가중나무 등 수형이 원정형인 가로수는 별표 3 제3호의 가지치기 방법에 따라 가지치기 한다.
3. 느티나무, 회화나무, 단풍나무 등 수형이 평정형인 가로수는 별표 3 제4호의 가지치기 방법에 따라 가지치기한다.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사업승인을 받은 자는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08.24)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병해충 방제를 실시한다.
1. 병해충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약제 등을 살포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2. 병해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방제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피해가 심한 가지와 잎은 채취하여 소각한다.
3. 알ㆍ애벌레 또는 번데기는 약제를 살포하거나 채취하여 소각한다.
② 시장은 가로수의 생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거름주기를 실시한다.
1. 거름주기는 가로수 식재 후 3년까지는 매년 실시하며, 그 이후는 가로수 생육상태, 토양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정한다.
2. 거름은 유기질비료(부엽토, 퇴비 등) 또는 복합비료를 사용한다.
조례 제16조에 따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별표 2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방법에 따라 설치ㆍ관리 및 개ㆍ보수한다.
도로공사 또는 구조물공사 등을 시행하는 사업자는 공사구역 안에 가로수가 있는 경우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가로수 존치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사구역 안의 가로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조례 제20조에 따른 비용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8.24)
1. 흉고직경 25센티미터 이상의 대경목, 병해충 피해목, 노쇠목 등 이식 후 활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수목
2. 이식함으로써 나무모양이 많이 훼손되어 가로수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수목
① 시장은 가로수를 이식하는 자에게 가로수 이식, 완료 검수일까지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고, 2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08.24)
② 제1항의 기간 동안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가로수를 이식한 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하자보증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시장은 풍수해ㆍ설해 등의 재해로 인하여 가로수가 손상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넘어질 우려가 있거나, 주변의 다른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가로수는 지주대 보강 등의 조치를 하고, 활착 가능성이 없거나 피해를 많이 받았을 경우에는 제거한다.
2.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보험가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조례 제24조에 따른 가로수 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고, 가로수 관리상황 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시장은 노송지대의 소나무(경기도지방기념물 제19호 노송, 노송 후계목, 주변 소나무 등)에 대하여 특별히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형이 아름다운 나무, 희귀나무, 대형목, 희귀림 및 고령림 등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ㆍ수림을 보호수ㆍ보호수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수ㆍ보호수림을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호수ㆍ보호림이 존재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보호수ㆍ보호수림의 지정ㆍ고시ㆍ해제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하며, 고시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보호수ㆍ보호수림의 보호구역 안에서 수목 생육에 해로운 절토ㆍ성토 및 상하수도시설ㆍ도로시설ㆍ건축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시행 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수ㆍ보호수림의 관리대장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호수ㆍ보호수림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관리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호수ㆍ보호수림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매각을 희망할 경우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녹지로 조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