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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82938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47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 도시녹화와 도시경관향상을 위하여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7.10) (개정 2021.07.0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로수"라 함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제공 등 생활, 교통, 환경개선, 자연 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에 심는 수목으로 도로의 구조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식재된 것을 말한다.
가. 일반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른 도로
나. 「도로법」 제11조에 의한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다.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노선이 지정ㆍ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2. "바꿔심기"라 함은 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 수종의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3. "메워심기"라 함은 동일한 간격으로 심어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 고사된 가로수를 제거하고 동일 수종으로 가로수를 식재함을 말한다. 다만, 메워심기를 통하여 연차적으로 수종을 바꿔심기할 경우에는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4. "가로수 지주대"라 함은 가로수를 기상적, 인위적인 피해로 부터 보호하고 활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이하 "지주대" 라 한다)을 말한다.
5. "가로수 보호틀"이라 함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 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하 "보호틀" 이라 한다)을 말한다.
6. "가로수 보호덮개"라 함은 보호틀 내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흡수, 공기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설물, 나무파쇄물 또는 자갈 등(이하 "보호덮개" 라 한다)을 말한다.
7. "가로수 보호대"라 함은 정류장ㆍ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이하 "보호대" 라 한다)을 말한다.
8. “도시숲”이라 함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동ㆍ 식물의 생육으로 인한 숲의 효과를 가지는 지역으로서 도시림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가로수ㆍ학교숲ㆍ마을숲ㆍ경관숲ㆍ쌈지공원ㆍ담장 및 옥상녹화 등을 말한다. <본호 신설 2021.07.08>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관할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로수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가로수 현황분석
3. 지역별ㆍ노선별 가로수 기본 식재수종
4. 가로수 양 및 질의 증진과 정비방안
5.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정비 계획 등
② 제1항에 따라 가로수 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2022.04.07>

제4조의2

< 삭제 2022.04.07>

제4조의3

< 삭제 2022.04.07>

제4조의4

< 삭제 2022.04.07>

제4조의5

< 삭제 2022.04.07>

제4조의6

< 삭제 2022.04.07>

제4조의7

< 삭제 2022.04.07>

제4조의8

< 삭제 2022.04.07>

제5조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 가로수의 수종은 가로수기본계획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시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시민의 보건 및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3.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4. 그 밖에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조성협의 등

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자는 계획단계에서 부터 시장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10) (개정 2021.07.08)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의 설치시 위치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ㆍ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시설의 지하매설화 가능성 검토
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 확대 필요성 등
5. 그 밖에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제6조의2

가로수의 조성·관리 사업승인

① 시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로수사업(식재ㆍ이식ㆍ제거ㆍ가지치기 등)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사항의 적정 여부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승인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가로수 사업(식재ㆍ이식ㆍ제거ㆍ가지치기 등)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ㆍ관리 사업승인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른 부담금 납부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제3항의 가로수 사업 승인서에 작성된 작업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1.07.08>

제7조

식재 위치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1.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 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ㆍ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너비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3.13)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행자 전용도로 및 자전거 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3. 중앙분리대와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8조

식재 기준

가로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한다.
1. 교목의 식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식재간격은 6~8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 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나. 가로수의 규격은 수고 5m 이상, 직경(흉고직경, 근원경) 20㎝ 이상으로 하되, 수종이나 보도폭이 좁은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다. 식재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하도록 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ㆍ녹음제공, 경관개선 등 특정목적에 따라 군식ㆍ혼식할 수 있다.
라. 도로의 한 쪽을 기준으로 1열 심기를 하고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다.
마. 도로의 동일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ㆍ확장되는 경우에는 동일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바. 도심 가로망과 연계한 노선별로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관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식재할 수 있다.
3.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 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4. 가로수벽을 식재하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보도폭을 고려하여 식재할 수 있고 수벽의 조성형태, 전지ㆍ전정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표2와 같다.
5. 지하의 인공 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려운 지역은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의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6. 사업 주체별로 추진하는 가로수 신규 식재는 기초(기본) 설계부터 가로수의 수종, 규격, 배치형태 등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ㆍ조정을 거쳐 설계ㆍ시행토록 한다.

제9조

도로표지판 등 설치

①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운전자, 보행인 등의 시야방해로 인하여 가로수와 상충이 될 수 있는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의 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할 때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의 시설물 설치 협의가 있는 경우 가능한 한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에 의해 가려지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여건에 따라 그렇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가로수의 기본 수형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식재 시기

식재의 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제11조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①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대상 가로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고사 가로수
2. 나무껍질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개정 2020.03.13)
3. 수간이 부러졌거나 썩어서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4.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가로수
5.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가로수
② 제1항에 따라 바꿔심기 또는 메워심기 하고자할 때에는 매목조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하고 반드시 동일수종, 동일규격으로 식재하여야 한다.

제12조

가지치기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 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ㆍ통신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고 가지치기를 실시한다.
② 가로수 가지치기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 가지치기를 제19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병충해 방제

시장은 병충해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로수에 대한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에게 고지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가로수에 대하여 가지치기ㆍ바꿔심기ㆍ메심기 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로 인해 발생된 가지와 낙엽 등은 필요한 경우 소각하여 처리한다.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업적 방제로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른 화학적 방제를 실시하는 경우 인근 주민, 보행자, 운전자 또는 동ㆍ식물에 대한 피해, 수계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토양 오염 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독성 약제로 필요한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월동 중인 유충을 포살하기 위하여 짚이나 새끼 등을 가로수 줄기에 감아서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다.
6.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 시에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

①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피해를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ㆍ객토, 통기, 관수시설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가로수의 수관 폭 내에서 공사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공사시행 전에 가로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

지형과 토양 보호

① 시장은 가로수가 식재된 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로수의 식재지 또는 계획지에 대한 절토ㆍ성토 등 지형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주변에 시각적으로 가려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이 있거나 방음 수림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한 성토
2. 보행자, 운전자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절ㆍ성토
3. 도로의 신설ㆍ개축ㆍ수선ㆍ유지보수공사 등을 위한 절ㆍ성토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가로수 조성계획지 또는 기 조성지의 토양이 쓰레기, 건축폐기물 매립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불량 토양을 제거하고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환토하여야 한다.
③ 가로수 조성계획지 또는 기조성지의 토양이 답압, 오염, 척박화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 생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객토 또는 시비히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가로수 식재, 불가피한 지형의 변경 등에 의해 발생하는 표토는 일정한 장소에 수집ㆍ보관하였다가 표토로 재사용하여야 하며, 보존해야 할 표토의 깊이는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⑤ 동절기에 도로 제설을 위해 사용된 화학약품이 섞인 눈더미가 보호틀 내에 적재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관리시설물

새로이 조성하는 가로수에 설치하는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개ㆍ보수를 포함한다)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한다.

제17조

점검

① 시장은 노선별ㆍ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은 바꿔심기를 요하는 가로수, 병충해의 감염 여부, 고사목 메워심기, 신규 식재된 가로수의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③ 정기 점검은 매년 5월, 11월에 실시하며 수시 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와 신규 식재ㆍ바꿔심기ㆍ메워심기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점검할 수 있다.

제18조

관리의 주민참여 등

① 시장은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 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신고
5.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시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또는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③ 모든 주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가로수의 유지ㆍ관리 시책에 가능한 한 협력하여야 한다.
④ 주민들이 직접 가로수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가로수 식재 및 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 (조개정 2020.07.10)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2. 「산림조합법」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5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법인 (개정 2021.07.08)
② 가로수의 병충해 방제, 외과수술 등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제21조9에 따라 나무병원을 등록한 자 또는「산림조합법」제108조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로 하여금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10)

제20조

원인자부담금

① 각종 공사 및 행위로 가로수의 제거ㆍ옮겨심기ㆍ가지치기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표3 규정에 의한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직접 복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내야하는 자가 납부고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본조개정 2017.11.17)

제21조

〈삭제 2017.11.17〉

제22조

〈삭제 2017.11.17〉

제23조

관리의 협의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가로수의 관리는 관계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의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

가로수 관리대장

시장은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하여야 하며 가로수 관리대장은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