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4.30, 2011.7.28., 2017.2.3.>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4.30, 2011.7.28., 2017.2.3.>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1985.06.12,2011.7.28., 2017.2.3.>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인 및 분임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1987.04.07>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하되 회계관직, 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1985.06.12,2011.7.28., 2017.2.3.>
<삭제 2017.2.3.>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85.06.12>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88.04.30., 2017.2.3.>
②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변상 책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85.06.12>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개정 1985.06.12., 20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