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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향토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291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규칙시행 2019-12-20공포 2019-12-20공포번호 145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향토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사생 선발공고

시장은 향토학사의 입사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사선발 전년도 12월중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신청기간, 장소, 구비서류
2. 신청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입사신청 자격

향토학사의 입사신청 대상은「속초시 향토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학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예정)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
2. 감염성 질환이 없는 사람
3. <삭제 2016.12.30.>

제4조

입사신청

향토학사에 입사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향토학사 입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5조

<삭제 2016.12.30.>

제6조

선발인원

① 향토학사 입사생은 강원대학교 향토학사 지역배정 비율에 맞게 30명의 범위에서 선발하고, 입사 가능한 인원 외에 예비인원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삭제 2016.12.30.>
2. <삭제 2016.12.30.>
② <삭제 2016.12.30.>
③ 시장은 예비인원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하여 입사 우선순위를 정하여 입사포기 또는 퇴사자 발생시 우선 입사토록 한다.

제7조

선발기준

① 향토학사 입사생은 각 호와 같은 비율에 의해 점수로 환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 <개정 2016.12.30., 2019.12.20.>
1. 성적 50퍼센트(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점수 또는 고등학교 내신성적, 재학생은 직전학년 성적)
2. 가정형편 40퍼센트(재산세 및 과세액 기준)
3. 복지 및 우대요건 10퍼센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 다만, 2개 이상 해당시 1개 항목만 적용하며, 동점시에는 모두 적용한다.
② 동점자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수급자, 성적순으로 선발하고, 1가구 1명으로 한다.

제8조

입사권

향토학사의 입사생으로 선발된 학생의 입사 기간은 해당연도 1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19.12.20.>

제9조

입사포기 및 당연퇴사

① 향토학사에 입사가 결정된 학생이 기간내에 입사등록 및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강원대학교 학생생활관장으로부터 퇴사가 결정되어 통보된 학생은 당연 퇴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