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속초시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속초시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수상대상자는 동장이 추천한다.
②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수상대상자는 속초시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향토주인상은 1명, 향토일꾼상은 3명을 선발한다.
수상자에 대하여는 국내의 산업시찰 등 공무원사기 진작과 관련 시혜를 우선적으로 받도록 한다. <일부개정 2019.11.29.>
① 향토주인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매월 2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수상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1993.06.30>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수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한 상장 및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 하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 처분을 받은 때
3.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속초시 이외의 타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