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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원 조례자치법규 2082901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3-05-26공포 2023-05-26공포번호 30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속초시 동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동에 두는 동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원 및 관할구역

행정동의 명칭ㆍ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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