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속초시 동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동에 두는 동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속초시 동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동에 두는 동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동의 명칭ㆍ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