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속초시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의 장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속초시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의 장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담당관은 부시장을,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시장의 정책결정, 시정 주요 현안사업 및 대내외 관계 보좌 등을 위해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으며,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신설 2026.6.30.>
감사법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일부개정 2019.11.22., 2022.12.23., 2024.6.26.>
<제목개정 2019.11.22.>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과장, 시민소통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일부개정 2019.11.22., 2024.6.26.>
<신설 2024.6.26.>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지역경제과장, 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친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조 신설 2019.11.22.> <개정 2024.6.26.>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복지정책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교육가족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문화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토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18., 2021.12.31., 2022.12.23., 2024.6.26.>
<신설 2024.6.26.>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도시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재난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으로, 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담당관ㆍ과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①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소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①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31.]
[본조신설 2021.12.31.]
① 보건소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소장 밑에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개정 2022.12.23., 2024.6.26.>
② 보건위생과장ㆍ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3., 2025.6.26.>
보건위생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12.23.>
[본조신설 2021.12.31.]
①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하수처리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속초시립박물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도서체육센터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3.. 2024.6.26.>
② 사업소의 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라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4.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