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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290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규칙시행 2026-06-30공포 2026-06-30공포번호 16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속초시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의 장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 담당관은 부시장을,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시장의 정책결정, 시정 주요 현안사업 및 대내외 관계 보좌 등을 위해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으며,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신설 2026.6.30.>

제3조

보좌기관

감사법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일부개정 2019.11.22., 2022.12.23., 2024.6.26.>

제4조

행정국

<제목개정 2019.11.22.>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과장, 시민소통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일부개정 2019.11.22., 2024.6.26.>

제5조

경제관광국

<신설 2024.6.26.>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지역경제과장, 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친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조의2

시민복지국

<조 신설 2019.11.22.> <개정 2024.6.26.>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복지정책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교육가족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문화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토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18., 2021.12.31., 2022.12.23., 2024.6.26.>

제5조의3

도시안전국

<신설 2024.6.26.>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도시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재난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으로, 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

분장사무

담당관ㆍ과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

소장의 직급 등

①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소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제8조

소장 등

①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31.]

제8조의2

하부조직

[본조신설 2021.12.31.]
① 보건소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소장 밑에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개정 2022.12.23., 2024.6.26.>
② 보건위생과장ㆍ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3., 2025.6.26.>

제8조의3

분장사무

보건위생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12.23.>

[본조신설 2021.12.31.]

제9조

사업소의 장의 직급 등

①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하수처리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속초시립박물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도서체육센터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3.. 2024.6.26.>
② 사업소의 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

제10조

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라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4.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