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속초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속초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①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각 사업소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담당관ㆍ과장ㆍ소장 등과 동장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국과 경제관광국, 시민복지국, 도시안전국을 둔다. <일부개정 2019.11.1., 2022.12.23., 2024.6.21.>
<개정 2019.11.1.>
① 부시장 소속으로 감사법무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2.12.23., 2024.6.21.>
② 감사법무담당관은 감사, 조사, 법무 업무에 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12.23., 2024.6.21.>
<개정 2019.11.1., 2022.12.23.>
① 행정국에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시민소통과, 세무과, 회계과를 둔다. <개정 2024.6.21.>
② 행정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서무, 보안, 의전, 공무원 복무, 후생복지, 노사에 관한 사항
3. 조직, 인사 및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행정구역관리, 선거 및 국민투표, 주민여론, 반상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공인 및 기록물관리,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
6. 저출산 대응 및 인구늘리기 시책에 관한 사항
7. 기획, 예산, 규제, 남북교류협력, 특별자치도 추진에 관한 사항
8. 데이터운영 및 통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6.21.>
9. 시민소통, 시정디자인, 미디어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6.21.>
10.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6.21.>
11.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2. 회계 및 결산, 공유재산관리, 공공청사 및 관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의 자치행정, 기획ㆍ예산, 시민소통, 세무, 회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6.21.>
14. <삭제 2024.6.21.>
① 경제관광국에 지역경제과, 관광과, 친환경과, 해양수산과, 공원녹지과를 둔다.
② 경제관광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 종합기획 및 물가안정,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3. 기업지원, 기업유치, 공장설립, 농공단지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미래 신산업 발굴ㆍ육성 및 지역 전략산업 육성
5. 해운물류, 북방항로 및 환동해 항로에 관한 사항
6. 일자리 창출 및 지원, 고용안정,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7. 관광종합계획 수립 및 개발, 미래관광전략, 크루즈, 관광마케팅ㆍ유치, 해양레저관광에 관한 사항
8. 환경정책 및 폐기물처리ㆍ수집ㆍ운반, 대기ㆍ수질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
9. 전기, 가스 등 에너지 대책 및 연료수급에 관한 사항
10. 해양, 수산, 항만, 어업진흥에 관한 사항
11. 산림보호, 도시공원 및 녹지공원 조성ㆍ관리, 산림소득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일자리ㆍ경제, 관광, 환경, 해양수산, 녹지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6.21.]
<개정 2019.11.1., 2024.6.21.>
① 시민복지국에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교육가족지원과, 문화체육과, 민원토지과를 둔다. <개정 2020.12.18., 2021.12.31., 2022.12.23., 2024.6.21.>
② 시민복지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21.>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및 사회복지,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24.6.21.>
3. 노인ㆍ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6.21.>
4. 인재육성 및 교육경비 지원, 여성, 보육, 드림스타트, 아동, 청소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6.21.>
5. 문화예술, 향토문화 진흥 및 국가유산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6.21.>
6. 체육진흥,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6.21.>
7. 민원,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여권 및 지적, 토지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6.21.>
8. 그 밖의 주민생활지원ㆍ사회복지, 여성ㆍ노인, 보육, 문화체육, 민원ㆍ지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6.21.>
9. <삭제 2024.6.21.>
10. <삭제 2024.6.21.>
11. <삭제 2024.6.21.>
12. <삭제 2021.12.31.>
13. <삭제 2022.12.23.> [제7조에서 이동 <2024.6.21.>]
<신설 2019.11.1.> <개정 2024.6.21.>
① 도시안전국에 도시개발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건축과, 교통과를 둔다. <개정 2022.12.23., 2024.6.21.>
② 도시안전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3., 2024.6.21.>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도시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3.> <개정 2024.6.21.>
3. 철도사업 및 역세권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3.> <개정 2024.6.21.>
4. 도로, 교량,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5. 농업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 <신설 2024.6.21.>
6. 도시계획 수립, 도시계획 결정 및 운영,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호 개정 2021.12.31., 2024.6.21.>
7. 재난ㆍ안전관리의 총괄기획 및 조정, 방재복구, 안전예방, 민방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6.21.>
8. 건축행정 및 건축허가ㆍ신고, 건축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 <개정 2024.6.21.>
9. 주택건설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호 개정 2021.12.31., 2024.6.21.>
10. 도시경관 및 광고물 허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6.21.>
11. 교통, 운수, 교통시설, 차량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6.21.>
12. 그 밖의 철도, 건설ㆍ도시, 안전ㆍ방재, 건축, 교통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3., 2024.6.21.> [제7조의2에서 이동 <2024.6.2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농민 소득증대 및 농업구조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3. 농ㆍ축산물 유통 및 가격관리에 관한 사항
4. 농업경영 상담 및 개선 지도에 관한 사항
5. 양곡관리 및 곡가조절, 부산물 가공처리에 관한 사항
6. 농촌 민박마을 관리 및 농축산관련 인허가에 관한 사항
7. 식량, 원예, 특용작물 생산 및 재배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
8. 농업 한해ㆍ수해 및 농작물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9. 농기계 순회수리 지원 및 농민교육ㆍ지도에 관한 사항
10. 축산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11. 가축위생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2. 가축병원, 수의ㆍ약사, 동물약품 판매업소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3. 축산자금 융자알선 및 가축공제에 관한 사항
14. <신설 2019. 11. 1.> <삭제 2024.6.21.>
15. 그 밖의 농업진흥, 농촌지도, 축산, 농업기반,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19. 11. 1.>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둔다. <개정 2021.12.31.>
① 보건소에 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단서 삭제 2021.12.31.>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21.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사업소에 소장(관장)을 두며, 소장(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사업소별 소장(관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맑은물관리사업소 <개정 2022.12.23.>
가. 상수도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음용수, 간이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상수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바. 정수생산 및 수질의 시험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의 상수 및 상수도에 관한 사항
2. 하수처리사업소 <개정 2022.12.23.>
가. 하수도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다. 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라. 방류수 수질관리 및 하수 시험에 관한 사항
마.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한 사항
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의 하수 및 하수도에 관한 사항
3. 속초시립박물관 <개정 2022.12.23.>
가. 박물관 및 문화촌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나. 박물관 및 문화촌 운영 및 유물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다. 시립풍물단 운영 및 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박물관 및 문화촌에 관한 사항
4. 환경자원사업소
가. 폐기물처리시설 및 매립장 설치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및 사후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마. 폐기물처리시설의 자원화사업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5. 도서체육센터
가. 국민체육센터의 종합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나. 국민체육센터의 시설물 유지, 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다. 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건립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라. 평생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3.>
마. 그 밖의 국민체육센터 및 시립도서관에 관한 사항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반조직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사회복지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