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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행사유치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2896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규칙시행 2018-02-05공포 2018-02-05공포번호 14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속초시 행사유치 촉진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지역경제 파급효과 산출액”라 함은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 단체 및 관련기관이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직접 경비를 지출하는 추정액을 말한다.
② “행사지원비”라 함은 행사개최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

행사유치 지원요건 등

① 시장은 「속초시 행사유치 촉진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지원비를 지원할수 있다.
1. 행사규모가 1일 참가인원이 내국인은 300명 이상 또는 외국인 50명 이상으로 시에 위치하고 있는 숙박업소에서 1박 이상 투숙하는 행사
2. 단위행사 참가 연인원이 5백명 이상으로 차기 행사유치가 약정되었을 때 또는 시정발전 및 시이미지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3. 스포츠행사의 경우 해당 행사가 차기 유치 확정 또는 시 홍보효과가 지대하여 전략적으로 이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예산지원

행사지원비는 행사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산출액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고,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타 규정의 적용

행사유치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