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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행사유치 촉진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2895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2-04-15공포 2022-04-15공포번호 29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는 각종 행사의 유치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행사”란 속초시에서 개최되는 스포츠경기, 회의, 세미나 등을 총칭한다.
② “행사를 유치하는 자”란 각종 행사를 유치하는 데 기여한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을 말한다.

제3조

설치

행사의 성공적인 유치 및 지원을 위한 중요사항 심의를 위하여 속초시 행사유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시장이 위촉한다.
1. 체육단체 등 각 분야의 임원으로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시의원
3. 행사유치와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행사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유치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 자문
2. 대규모 행사 유치에 따른 자문
3. 행사유치 공로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이하 “성과금”이라 한다) 등에 대한 심의
4. 행사유치 촉진 계획 및 전략에 관한 심의
5. 그 밖에 행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공석이 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행사유치 업무팀장이 된다. <일부개정 2019.11.1., 2022.4.15.>

제9조

수당 등

위원회 위원과 회의에 참석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예산 등의 지원

① 시장은 행사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행사유치 및 개최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원행사의 규모와 예산 등의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지원금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예산을 지원 받은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목적외에 사용한 때
2.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 등을 지원받았다고 인정된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대해서는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2조

적용범위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13조

성과금 지급 및 범위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로가 큰 “행사를 유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