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속초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속초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발전지표”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 상황이나 발전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2. “속초의제21”이란 시민, 기업, 민간단체, 전문가 및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어 21세기 시의 청정한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서로 협의하여 함께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정운영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시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정착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민간단체, 기업 등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속초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지표 등에 관한 사항
6.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속초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변화 및 전망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④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보고서와 환경ㆍ사회ㆍ경제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이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행계획 추진 여건 및 전망
2. 이행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① 제10조에 의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속초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행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시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시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0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의 검토 결과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적절하게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서 확정된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적용결과ㆍ이행계획 점검결과를 포함하여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주관부서 및 예산부서는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결과와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하고 시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결과
2.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
3. 시 지속가능발전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
② 시장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공표하기 전에 시의회에 보고하고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분야에서 시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기본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속초시 위원회를 둔다.
1. 기본전략, 이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이행계획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작성ㆍ보완, 지속가능성 평가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심의ㆍ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시장과 시의 각 분야 담당 국ㆍ소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속초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속초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④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①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의원인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치료, 해외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제14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자문에 참여하여 심의ㆍ자문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① 위원은 심의ㆍ자문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ㆍ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간사가 되며, 부위원장이 지명한 1명을 실행 간사로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 심의 및 자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 소속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가 및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들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나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시민 의견수렴, 지속가능발전 지표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시민실천사업, 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한 민관협력기구로서 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 회장단은 2인으로 구성하되 부시장을 당연직 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1인의 민간협의회장을 두며, 민간협의회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시의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적인 지속가능발전과 속초의제21의 실천을 위해 시 관련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지역주민, 기업체의 임직원, 시민사회단체회원, 각 분야의 전문가 등 환경과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협의회에서 추천을 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경제, 사회 및 환경 등 관련 실ㆍ국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 관련 민관협력의 증진
2. 지속가능발전계획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3. 지속가능발전목표 실천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4.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5.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ㆍ속초의제21과 관련된 사항 등
협의회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상설사무국을 설치ㆍ운영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및 회의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① 협의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운영위원회, 실무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서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법 제26조제3항 및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 경비
2. 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① 협의회에 대한 시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월별이나 분기별 또는 일괄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② 협의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협의회를 해산할 때에는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에 대하여 시장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일부를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에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시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본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협의회, 시민단체,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국내외 도시와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