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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2883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규칙시행 2025-12-05공포 2025-12-05공포번호 16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폐기물 분리수거용기의 설치

① 「속초시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폐기물 분리수거용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 건물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재활용성 폐기물을 전량 분리수거할 수 있는 적정 수량의 용기(1조당 4분류 이상)를 설치
2. 조례 제13조제4호의 10세대 이상 공동주택건설 사업자나 관리ㆍ경영자 : 공동주택 50세대를 기준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1조당 5분류 이상)를 1조 이상 설치하되 5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1조 비치
②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용기의 식별을 위하여 색상을 서로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용기의 설치자, 관리자 또는 사용자는 용기의 내ㆍ외부를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삭제

삭제 <2025.12.5.>

제4조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자 포상

시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

종량제봉투의 제작관리

① 조례 제24조제1항에서 "필요에 따라 광고주 유치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제작ㆍ공급할 수 있다."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광고주 유치대상 종량제봉투는 일반용 10리터, 20리터, 30리터, 50리터, 75리터에 한하며, 광고게재는 봉투 후면으로 한다. <개정 2025.12.5.>
2. 봉투에 광고게재를 원하는 광고주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봉투 제작대금 납부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봉투 제작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시장은 광고주가 납부한 봉투 제작대금으로 사은품 증정용 봉투와 스폰서 제작용 봉투로 각각 구분하여 제작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은품 증정용 봉투는 광고주가 시장에게 별도의 봉투공급 대금을 납부하고 구입하여 무상으로 고객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스폰서 제작용 봉투는 봉투판매소에 공급ㆍ판매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제작된 봉투가 납품되면 광고주에게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봉투제작 납품완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 서식의 민간협찬 신청접수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봉투를 제작할 때에는 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시의 명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명칭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제작사양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작된 봉투의 관리를 위하여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봉투의 수령, 공급, 감면지급 등 재고현황을 파악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판매소에 대한 봉투의 공급방법

① 시장 또는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간 대행공급업자는 제5조에 따라 제작된 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판매소까지 직접 봉투를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를 공급받고자 하는 판매인은 봉투 용량별로 필요한 수량을 봉투사용일 3일 전까지 시장 또는 민간 대행 공급업자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 받은 봉투소요량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봉투판매인이 원하는 날짜 전에 판매소까지 직접 공급하고 소정의 봉투 대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봉투공급 후 제작과정에서 파손되었다고 인정되는 봉투는 교환해 주어야 한다.
④ 시장 또는 민간 대행 공급업자는 봉투판매대금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 서식의 영수원부
2. 별지 제9호 서식의 봉투판매 수납부
⑤ 시장은 봉투의 공급ㆍ판매를 민간에 공급 대행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 대행 공급업자는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7조

공공용 봉투의 공급

① 조례 제25조제4항에 따라 공공용 봉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봉투사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0호 서식의 봉투공급신청서를 시장 또는 거주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용봉투 공급을 신청 받은 때에는 해당 청소지역의 청소인력 및 수거예상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소요량을 봉투사용 1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공공용봉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동주택단지 청소를 할 경우
2. 시장상가단지 또는 상가건물의 통로를 청소할 경우
3. 공급받은 공공용봉투를 연 1회 이상 목적 외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제8조

수수료 감면 및 봉투무료지급

시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종량제 봉투 중 일반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급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폐기물수수료 감면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2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사항은 시장이 개인의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감면기간을 정하여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봉투판매소의 지정

①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판매소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1. <삭제 2017.6.2.>
2. 판매소의 위치도 1부
3. 별지 제13호 서식의 판매소 지정계약서 1부
② 시장은 판매소 지정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주변지역의 쓰레기발생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판매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의 판매소지정서와 별표 3의 판매소 표지판(스티커)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

판매소의 명의변경과 판매업의 승계 등

①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그 판매소의 상호 또는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6.2.>
1. <삭제 2017.6.2.>
2. 판매소지정서 1부
② 지정받은 판매소의 판매업을 승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승계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인의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를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1. <삭제 2017.6.2.>
2. 판매소지정서 1부
3. 별지 제13호 서식의 봉투판매소 지정계약서 1부

제11조

판매소의 폐업 또는 휴업신고

제9조에 따라 판매소로 지정받은 자가 판매소를 폐업 또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판매소 휴업ㆍ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대장비치

시장 또는 민간 대행 공급업자는 봉투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 대행 공급업자의 경우 제4호의 대장은 비치하지 아니한다.
1. 별지 제18호 서식의 봉투 수불대장
2. 별지 제19호 서식의 봉투 판매대장
3. 별지 제20호 서식의 봉투구입 접수대장
4. 별지 제21호 서식의 봉투 지정판매소 관리대장

제13조

규제의 재검토

시장은 제2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전 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